2026 지방선거

PARTY

노동당

2026 지방선거 후보자 9명 · 정당정책

선거 종류별 출마자 수

2

구·시·군의 장

1

시·도의회의원

4

구·시·군의회의원

1

광역의원 비례

1

기초의원 비례

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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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
    공공병원 확대 -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건강·돌봄센터 설치

    □ 목 표 - 주치의 제도 도입·공공병원 확대로 건강권 보장 -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지역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건강-돌봄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①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 : △70개 중진료권별 빠짐없는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공공병상 비율을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② 주치의 제도 도입 :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③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④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의 지역통합돌봄의 센터 역할 강화 ⑤ 통합돌봄조례 개정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인력, 예산 확충으로 지자체 책임 명시 ⑥ 보건소·보건지소와 ‘통합돌봄센터’ 를 읍면동 - 시군구 단위의 ‘건강돌봄센터’ 로 확대, 발전 ⑦ ‘건강돌봄센터’ 산하에는 ‘정신 건강’과 ‘간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도별 공공 보건의료-돌봄 특별회계 조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2. 복지
    공공주택 비율 확대·공정임대료제 도입

    □ 목 표 -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에서 지자체(공공)의 역할 강화 - 주거비 부담없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 민간임대료 통제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 □ 이행방법 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 : △공공택지 분양 금지 △불필요한 이익 중심 재개발/재건축 금지 - 세입자 권리 보장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②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 : △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 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기존 민간임대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공주택 확대 △4년 이내에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비율의 20%까지 도달하도록 확대 ③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 : 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④ 청년과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보험 및 월세 지원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3. 복지/환경
    공공 책임의 교통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 목 표 - 공공 책임의 교통권(이동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 기후위기 극복,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 □ 이행방법 ①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 : △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통합공공교통체계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통합)지역교통공사 설립)△버스 완전공영제 △버스유형의 다양화(노선버스, 마을순환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무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통합 △k-패스 발급대상 19세 미만 청소년·이주민까지 확대, K-패스 요금 절반 인하, 청소년-저소득층-인구감소지역부터 1만원 정액제 도입으로 단계적 전주민 ‘k-패스 1만원 정액제’실현 ②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편한 도로시스템 확충 : △차없는 구역, 자전거 도로 확대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자전거 무상보험 ③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④ 지자체에 교통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설치로 민주성 확보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4. 경제/환경
    생태적 삶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 목 표 -‘성장과 개발’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민간과 시장’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 - 농촌 수탈정책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 에너지 민영화 중단-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핵발전소 중단 □ 이행방법 ①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 △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달성 △지자체 책임 하에 히트펌프 등 냉난방 지원 △공영주차장/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②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③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지자체 책임 농지투기 전수 조사시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절대농지 확대 △농민수당 대폭 인상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과 돌봄을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원 및 유통의 공영화 ④ 지역/농촌과 주민을 살리는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 권리 조례 제정 ⑤ 용인반도체 산단·반도체특별법·송전탑 건설·행정통합 특별법, 반대 ⑥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⑦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에너지 민영화 중단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5. 안전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산업폐기물 처리사업 공영화

    □ 목 표 - 기업 배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 -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 민간에게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제 폐지 □ 이행방법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화학물질 사용·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배출량, 취급량의 투명한 공개로 알 권리 보장 △사고 예방 관리대상 범위 확대, 작업장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피해입은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피해입은 모든 주민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 보상과 책임 강화 △생태오염·유독화학물질 생산시설 퇴출 및 규제 ② 노동자·주민 참여 관리감독 운영위 구성 : △유해화학 물질 범위 규정과 관리감독, 유해물질 피해현장 정밀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조례 실행 관리 감독 △피해 보상 논의 참여 ③ 민간에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의 공영화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6. 노동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목 표 - 지자체 책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책 마련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일할 권리’ 보장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정의로운 전환-공공책임의 필수재 공급구조’ 마련 □ 이행방법 ① 노동기본조례 제·개정(기초지자체까지 노동기본조례 제정) : △노동자의 권리 항목에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추가 △노동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장의 사용자성 명문화 △실태조사, 노동조사관 설치, 법률 지원 등의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노동감독관 설치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② 지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③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지자체 책임, 가짜 3.3 노동자 전수 조사와 법률 구제 사업 실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4대보험료 미납부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위탁, 용역사업 배제 ④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재생에너지·보건의료·생명안전·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책임 지역 일자리 창출은 노동-생태-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로 전환의 연결됨. 정의로운 전환, 지역 기반 공공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주거-교통 등 필수재의 공공 공급체계 구축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임. ⑤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⑦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 산업전환 업종(기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선고용-후교육으로 고용안정 보장 ⑧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 지자체·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7. 노동
    안전한 일터-주 4일제 노동-생활임금 보장

    □ 목 표 - 이윤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우선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 지자체 책임,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기후정의-성평등한 노동시간 재구성’ 실현 - 현재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맞추어진 생활임금 수준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 이행방법 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개정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지자체의 지역 산재 실태 조사 △적용대상을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로 확대 △지자체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재정, 인력 확보 △노동자가 주체가 된 ‘안전한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 명시 ②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③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 정지 ④ 노동시간 단축조례 제정 : △지역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지자체, 지자체 산하-위탁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주 4일제-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⑤ 지자체 및 산하 기관부터 단시간 노동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⑥ 생활임금조례 제·개정 : △생활임금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가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 확대(지자체, 지자체 투자·출연 기관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 계약 업체의 비정규직까지 적용 대상 확대) ⑦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생활임금액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⑧ 인간다운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지자체 책임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8. 여성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 실현

    □ 목 표 - 지자체에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 페미니즘 정치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여성혐오 철폐 - 일터에서의 차별 금지, 공적 돌봄체계 도입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이행방법 ① 성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마련 및 실행 △지자체 행정기관에 ‘성평등국’ 설치(여성가족국 있는 곳은 성평등국으로 재편) ②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시행과 일터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성별에 기초한 임금·고용형태 차별 금지 △선도적-실효적 ‘고용평등임금공시제’시행(공공기관 외 민간기업 단계적 확대 의무화, 공시의무 대상에 임금 외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율과 복귀율, 비정규직-불안정노동 포함, 공시 결과에 따른 관급 공사/위탁/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 △위탁 사업 계약시 성평등 계약제 운영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③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 :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의료, 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조치로 지역 내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④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 : △이주·장애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생리대, 탐폰, 생리컵) △월경 장애, 난임 여성, 임신·임신중지·출산·갱년기 증후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 중지 시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순세계잉여금

  9. 인권
    평등조례·인권조례로 평등과 인권 실현

    □ 목 표 -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 보장 - 평등-인권조례 제·개정,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 인권-평등 정책 실현 □ 이행방법 ① 인권조례 제·개정 :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시행규칙 명문화,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 인권 보장, 인권교육 강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주체에 대한 인권조례 제·개정 ② 평등조례 제정 :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유무, 인종, 국적, 나이,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③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④ 성소수자 권리 보장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성소수자에 대한 일터 내 차별 금지와 예방, 권리 보호, 차별 구제 내용을 담아 성소수자에 대한 일터 내 차별 금지 △학교·공공기관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⑤ 장애인권리 보장 :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자체 및 산하기관, 계약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 공공 운영) △지자체별 ‘공적 장애인위원회’ 를 구성으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⑥ 이주민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 조사와 적극적 행정개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선주민과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로 일터 내 이주민 차별 금지 ⑦ 지자체의 차별 금지-인권 상담센터 설치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순세계잉여금

  10. 자치/행정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로 실질적 지역자치 실현

    □ 목 표 - 주민참여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모델 형성 - 지역주민의 지역정치·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 보장 - 지자체의 재정 강화로 각 지자체에 적합한 독자적인 사업 활성화 □ 이행방법 ①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 △예산안과 예산서의 구체 항목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 공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월별 집행률, 신청 대비 집행률 공개로 재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 파악 ②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지자체의 예산안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예산안 관련 의견 개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이유 소명 의무화 △결산 평가에 주민 참여 보장 ③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 △주민 감사 청구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지원(감면) 등,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지방재정 강화 :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대폭 강화(개발이익 산정 시 지가 상승분 평가 강화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개발이익 등도 환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그 외 법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중앙정부 요구 사항). ⑤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 돌봄, 평등/인권, 노동, 기후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예: 주거위원회, 보건의료 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평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소속 후보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