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구·시·군의 장

윤정현

尹丁炫
기호 5번 노동당 구·시·군의 장 등록 분기 A

PROFILE

선거구
서울특별시 · 강북구 · 강북구
성별
연령
52세
생년월일
19730806
학력
미기재
직업
IT노동자 (프로젝트 품질관리 컨설턴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경력
(전) 강북구 직접정치주민대회 준비위원
(현) 노동당 강북지역위원장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민주구민위원회 설치로 주민직접정치 실현

    □ 목 표 ○ 강북구민의 지역정치·강북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권 보장 ○ 진정한 내란청산은 지방정부에서 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 구청장 독단과 불통의 폐단을 근절하고 주민 직접 정치를 지방정부에서 구현 ○ 구민을 정치의 주체로, 민주주의의 실행자로 세우는 시스템을 창출 □ 이행방법 ○ 민주구민위원회 - 강북구청장 직속 기구로서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임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의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과 계층별 대표로 구성함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청의 사업기획·예산편성·집행관리·인사 등의 권한을 구민이 직접 행사함 - 강북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권한을 구민과 함께 행사 ○ 구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강북구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돌봄, 노동, 교통, 평등/인권, 기후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노동위원회, 주거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민조례 청구제도 요건 완화 건의 ○ 강북구청 예산과 결산의 실질적인 정보 공개 - 월별 예산집행률 공개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감소 -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구체적 결산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현실화(연 약 1,685만원. 2026년 기준)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잉여예산의 재배정을 통해 재원 마련 검토 □ 이행기간 ○ 즉시

  2. 건강주치의제 도입·동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 목 표 ○ 구민들의 건강과 돌봄, 강북구청의 책임성 강화 ○ 동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로 강북구 돌봄 시스템 마련 ○ 의료, 돌봄, 가사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강북구민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강북구 국공립병원 0개, 보건소 1개, 보건지소 2개로 의료/돌봄의 공백이 심각함 - 구민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청이 나서서 주민 건강권 보장 - 강북구청-병·의원-주민 3자협약 방식, 협약의원당 운영비 보조 상담 건당 정액 지원 방식 병행 검토 - 동별 2~3개 협약의원 → 우선 대상(65세 이상·10세 이하·장애인·1인 가구) 등록 신청 → 정기 진료상담 - 건강권위원회(병의원/ 의료단체/ 노동조합) 설치로 실행방안 마련과 집행 - 수 년째 공약으로만 남은 어린이병원도 중요. 하지만 지금 당장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주치의제도로 구청이 책임지는 공공의료시스템 만들기 -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시범사업 중, 강북구 상황에 맞게 재설계 - 구비 독자편성을 우선 추진, 서울시 공공의료 지원 연계 및 예방사업비 매칭 검토 ○ 동별 공공돌봄/가사센터 설치 - 돌봄과 가사는 필수 사회서비스로서 시장화된 돌봄/가사를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 -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구민의 존엄한 삶 보장 - 강북구 13개 행정동 중 돌봄 수요 및 취약계층 밀집도를 기준으로 우선 동 선정, 최종 동별 1개소 목표 - 우리동네 공공식당 설치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 운영 주체: 초기에는 강북도시관리공단 위탁 → 직영 전환을 단계적 추진 -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이행기간 ○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3. 강북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구청의 책임 강화

    □ 목 표 ○ 강북구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역 노동행정 구현 ○ 구청이 솔선해서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원청의 책임을 실천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부터 이주노동자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과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 이행방법 ○ 구청 필수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 강북구를 위해 일하는 필수 노동자는 구청이 책임 - 필수업무 범위: 청소·경비·시설관리·재활용 수거·폐기물 수거 포함. 조례에 명시 - 직접고용 전환 절차: 위탁계약 종료 시 직접고용 전환 원칙 / 잔여 계약기간 중 협약 전환 허용 - 고용승계 보장 조항: 전환 시 기존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 임금·근로조건 저하 금지 명시 - 전환대상 필수업무 조례 개정 → 계약종료 업무부터 순차 직영 전환 → 임기내 주요 필수 업무 직영화 완료 ○ 원청사용자로서 구청의 의무 강화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원청사용자인 구청장의 잘못임. -「강북구 용역·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명문화: 구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협의 의무 보유 조항 신설 - 계약서 표준 조항 삽입: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의 임금·안전·단체교섭에 구청이 성실히 응할 의무 명시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대 보험 지원 - 작은 사업장 사장/노동자 모두 일할 맛 나는 강북구 - 강북구 관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식당, 미용실, 주유소, 의류제작업체 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까지 확대

  4. 마을버스 공영화 - 공공순환버스도입으로 편리한 이동권 보장

    □ 목 표 ○ 강북구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 ○ 민간업체의 마을버스를 공공교통체계로 편입시켜 주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활성화 □ 이행방법 ○ 강북구 관내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 - 구민의 필수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 이용객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윤행률 미준수 업체, 적자 업체부터 공영화 추진(서울시와 협의) - 강북도시관리공단 버스사업부 신설로 운영과 관리 - 교통 사각지대에 노선 신설로 출퇴근 편의성 보장 - 마을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순환버스 도입 - 강북구 내에서 옆 동네를 가려면 버스를 계속 환승해야 하는 상황 - 주요 관공서 및 문화시설, 자연시설을 연결해 이용의 편리성 증가 - 관내 이동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우이동→번동→삼양동을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 도입 - 노선 확정 기준: 교통 사각지대 및 주민 이동 수요 실태조사 결과 기반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강북도시관리공단 버스사업부 신설 근거 조항 명시: 조례 내 공단 위탁 운영 법적 근거 확보 □ 이행기간 ○ 2027년부터 임기내 완료

  5. 평등 강북을 위한 성평등 정책 패키지

    □ 목 표 ○ 성별·장애·이주 배경·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구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구민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인권 행정 실현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 행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자의 인권 보장 □ 이행방법 ○ 여성이 살 수 있는 강북 -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사업의 집중화 - 강북여성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 구축 - 강북구 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 재정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마련 - 이주·장애 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 방안 마련 ○ 차별과 배제없는 모두가 존엄한 강북구민 실현 - 차별금지법 없는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조례가 있는 강북구 - 양성평등기본조례 →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 강북인권조례 제정 - 차별금지·인권상담센터 설치 - 다양한 가족형태도 행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장애인도 이주민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 이주민 노동·생활 실태조사와 행정에 반영 - 이주민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