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최효

崔曉
기호 1번 노동당 광역의원 비례 등록 분기 B

PROFILE

선거구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성별
연령
33세
생년월일
19920727
학력
미기재
직업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01번길
경력
(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

PARTY POLICY

노동당 정당 정책

비례대표·의회의원 후보는 개인 공약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보건복지
    공공병원 확대 -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건강·돌봄센터 설치

    □ 목 표 - 주치의 제도 도입·공공병원 확대로 건강권 보장 -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지역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건강-돌봄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①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 : △70개 중진료권별 빠짐없는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공공병상 비율을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② 주치의 제도 도입 :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③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④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의 지역통합돌봄의 센터 역할 강화 ⑤ 통합돌봄조례 개정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인력, 예산 확충으로 지자체 책임 명시 ⑥ 보건소·보건지소와 ‘통합돌봄센터’ 를 읍면동 - 시군구 단위의 ‘건강돌봄센터’ 로 확대, 발전 ⑦ ‘건강돌봄센터’ 산하에는 ‘정신 건강’과 ‘간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도별 공공 보건의료-돌봄 특별회계 조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2. 복지
    공공주택 비율 확대·공정임대료제 도입

    □ 목 표 -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에서 지자체(공공)의 역할 강화 - 주거비 부담없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 민간임대료 통제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 □ 이행방법 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 : △공공택지 분양 금지 △불필요한 이익 중심 재개발/재건축 금지 - 세입자 권리 보장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②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 : △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 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기존 민간임대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공주택 확대 △4년 이내에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비율의 20%까지 도달하도록 확대 ③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 : 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④ 청년과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보험 및 월세 지원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3. 복지/환경
    공공 책임의 교통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 목 표 - 공공 책임의 교통권(이동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 기후위기 극복,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 □ 이행방법 ①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 : △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통합공공교통체계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통합)지역교통공사 설립)△버스 완전공영제 △버스유형의 다양화(노선버스, 마을순환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무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통합 △k-패스 발급대상 19세 미만 청소년·이주민까지 확대, K-패스 요금 절반 인하, 청소년-저소득층-인구감소지역부터 1만원 정액제 도입으로 단계적 전주민 ‘k-패스 1만원 정액제’실현 ②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편한 도로시스템 확충 : △차없는 구역, 자전거 도로 확대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자전거 무상보험 ③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④ 지자체에 교통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설치로 민주성 확보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4. 경제/환경
    생태적 삶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 목 표 -‘성장과 개발’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민간과 시장’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 - 농촌 수탈정책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 에너지 민영화 중단-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핵발전소 중단 □ 이행방법 ①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 △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달성 △지자체 책임 하에 히트펌프 등 냉난방 지원 △공영주차장/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②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③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지자체 책임 농지투기 전수 조사시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절대농지 확대 △농민수당 대폭 인상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과 돌봄을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원 및 유통의 공영화 ④ 지역/농촌과 주민을 살리는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 권리 조례 제정 ⑤ 용인반도체 산단·반도체특별법·송전탑 건설·행정통합 특별법, 반대 ⑥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⑦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에너지 민영화 중단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 환수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5. 안전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산업폐기물 처리사업 공영화

    □ 목 표 - 기업 배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 -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 민간에게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제 폐지 □ 이행방법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화학물질 사용·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배출량, 취급량의 투명한 공개로 알 권리 보장 △사고 예방 관리대상 범위 확대, 작업장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피해입은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피해입은 모든 주민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 보상과 책임 강화 △생태오염·유독화학물질 생산시설 퇴출 및 규제 ② 노동자·주민 참여 관리감독 운영위 구성 : △유해화학 물질 범위 규정과 관리감독, 유해물질 피해현장 정밀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조례 실행 관리 감독 △피해 보상 논의 참여 ③ 민간에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의 공영화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6. 노동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목 표 - 지자체 책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책 마련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일할 권리’ 보장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정의로운 전환-공공책임의 필수재 공급구조’ 마련 □ 이행방법 ① 노동기본조례 제·개정(기초지자체까지 노동기본조례 제정) : △노동자의 권리 항목에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추가 △노동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장의 사용자성 명문화 △실태조사, 노동조사관 설치, 법률 지원 등의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노동감독관 설치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② 지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③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지자체 책임, 가짜 3.3 노동자 전수 조사와 법률 구제 사업 실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4대보험료 미납부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위탁, 용역사업 배제 ④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재생에너지·보건의료·생명안전·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책임 지역 일자리 창출은 노동-생태-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로 전환의 연결됨. 정의로운 전환, 지역 기반 공공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주거-교통 등 필수재의 공공 공급체계 구축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임. ⑤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⑦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 산업전환 업종(기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선고용-후교육으로 고용안정 보장 ⑧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 지자체·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7. 노동
    안전한 일터-주 4일제 노동-생활임금 보장

    □ 목 표 - 이윤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우선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 지자체 책임,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기후정의-성평등한 노동시간 재구성’ 실현 - 현재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맞추어진 생활임금 수준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 이행방법 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개정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지자체의 지역 산재 실태 조사 △적용대상을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로 확대 △지자체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재정, 인력 확보 △노동자가 주체가 된 ‘안전한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 명시 ②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③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 정지 ④ 노동시간 단축조례 제정 : △지역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지자체, 지자체 산하-위탁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주 4일제-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⑤ 지자체 및 산하 기관부터 단시간 노동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⑥ 생활임금조례 제·개정 : △생활임금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가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 확대(지자체, 지자체 투자·출연 기관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 계약 업체의 비정규직까지 적용 대상 확대) ⑦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생활임금액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⑧ 인간다운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지자체 책임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 중앙정부 재정 보조

  8. 여성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 실현

    □ 목 표 - 지자체에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 페미니즘 정치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여성혐오 철폐 - 일터에서의 차별 금지, 공적 돌봄체계 도입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이행방법 ① 성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마련 및 실행 △지자체 행정기관에 ‘성평등국’ 설치(여성가족국 있는 곳은 성평등국으로 재편) ②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시행과 일터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성별에 기초한 임금·고용형태 차별 금지 △선도적-실효적 ‘고용평등임금공시제’시행(공공기관 외 민간기업 단계적 확대 의무화, 공시의무 대상에 임금 외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율과 복귀율, 비정규직-불안정노동 포함, 공시 결과에 따른 관급 공사/위탁/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 △위탁 사업 계약시 성평등 계약제 운영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③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 :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의료, 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조치로 지역 내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④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 : △이주·장애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생리대, 탐폰, 생리컵) △월경 장애, 난임 여성, 임신·임신중지·출산·갱년기 증후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 중지 시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순세계잉여금

  9. 인권
    평등조례·인권조례로 평등과 인권 실현

    □ 목 표 -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 보장 - 평등-인권조례 제·개정,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 인권-평등 정책 실현 □ 이행방법 ① 인권조례 제·개정 :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시행규칙 명문화,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 인권 보장, 인권교육 강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주체에 대한 인권조례 제·개정 ② 평등조례 제정 :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유무, 인종, 국적, 나이,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③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④ 성소수자 권리 보장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성소수자에 대한 일터 내 차별 금지와 예방, 권리 보호, 차별 구제 내용을 담아 성소수자에 대한 일터 내 차별 금지 △학교·공공기관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⑤ 장애인권리 보장 :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자체 및 산하기관, 계약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 공공 운영) △지자체별 ‘공적 장애인위원회’ 를 구성으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⑥ 이주민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 조사와 적극적 행정개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선주민과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로 일터 내 이주민 차별 금지 ⑦ 지자체의 차별 금지-인권 상담센터 설치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난개발과 기업 특혜 예산 삭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순세계잉여금

  10. 자치/행정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로 실질적 지역자치 실현

    □ 목 표 - 주민참여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모델 형성 - 지역주민의 지역정치·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 보장 - 지자체의 재정 강화로 각 지자체에 적합한 독자적인 사업 활성화 □ 이행방법 ①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 △예산안과 예산서의 구체 항목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 공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월별 집행률, 신청 대비 집행률 공개로 재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 파악 ②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지자체의 예산안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예산안 관련 의견 개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이유 소명 의무화 △결산 평가에 주민 참여 보장 ③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 △주민 감사 청구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지원(감면) 등,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지방재정 강화 :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대폭 강화(개발이익 산정 시 지가 상승분 평가 강화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개발이익 등도 환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그 외 법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중앙정부 요구 사항). ⑤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 돌봄, 평등/인권, 노동, 기후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예: 주거위원회, 보건의료 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평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