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PARTY

사회민주당

2026 지방선거 후보자 6명 · 정당정책

선거 종류별 출마자 수

1

구·시·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 비례

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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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 산업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
    AI 불평등·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 목표 ○ 전국민이 AI에 접근가능하고, AI 역량을 강화해 산업전환에 대응하도록한다 ○ AI 기술혁명으로 인한 실업,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 이행방법 ○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및 노동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의 균등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 지방정부가 AI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고용형태 변화, 소득·자산 등 불평등 심화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산업전환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및 노동권 보호” 장을 신설 ○ AI 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AI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소득·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취약계층·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고 실태를 파악하도록 함 - 일자리 감소, 산업 및 지역경제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분야를 조사하고 지원대책 마련 -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원대책에 반영하고, 조사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 전국민 AI 교육 및 무상접근권 보장을 통해 전환훈련, 재취업, 고용유지 및 직무재설계 지원 - 지방정부와 노동청이 공동으로 AI 전환 대응,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전국민 AI교육 프로젝트) - 소버린 AI와 연계하여 전국민 AI 무상 접근권 보장(고령층, 청년층) - AI로 일감이 줄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에게 직무전환 교육, 전직상담, 재취업 연계, 훈련참여수당 등 비용 지원 - 감원 대신 재배치·재훈련·직무재설계를 추진하는 기업에 컨설팅·교육·재훈련 비용 지원 ○ AI 노동권 보호 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 AI 채용, 성과평가, 업무배치, 근태관리, 감시로 인한 권익침해 상담 지원 - AI 평가·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차별, 불이익 처분, 노동조건 악화 등에 대해 노무·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연계 ○ 공공부문 AI 도입 시 노동영향 평가 실시 -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시 고용 유지, 직무 변화, 노동조건 변화, 평가·감시 가능성, 차별·해고 위험을 사전 검토 - 공공부문부터 AI가 감시·차별·해고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 마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2. 정치, 행정자치, 재정경제, 보건복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소득보장·일자리보장

    □ 목표 ○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소멸을 방지한다 ○ 주민 소득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정규직 채용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1인 당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 - 지원조건: 표준근로계약, 적정임금수준, 4대보험가입, 정규직 신규채용, 2년 이상 고용유지 - 청년일자리보장제 조례 제정 - 지역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시민기초소득제 128만 원(1인 가구) 보장 - 중위소득 100% 이하 비수도권 주민 대상으로 시민기초소득 보장(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근로장려금을 시민기초소득으로 통합) - 중위소득의 50% 보장(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만 원, 2인 가구 209만 원, 3인 가구 267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 중위소득 50% 미달분만큼 지원 ○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비수도권 소재 전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의무비율을 50%로 상향(참고 : 현재 의무비율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100여개 이전 공공기관 30%,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 - 5대 분야(재생에너지,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참고 :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이 있음)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 복지관련세제 증세 등으로 국비 90%+지방비 10% 매칭

  3.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

    □ 목표 ○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직종,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일하는 사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노동행정의 책임체계를 확립한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돌봄노동자,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청소년·청년 노동자, 아픈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과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까지 빈틈없이 보호하는 지역 기반 노동복지·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 기본조례 제정과 보편적 권리망 확립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조례」 제정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노동 데이터 행정 구축 -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설치하여 노동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전환 - 산재, 임금체불, 고용불안, 노동조건 등 지역 노동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노동행정 데이터 체계 구축 ○ 노동자가 서로 돕는 지역 노동공제회 - 지방정부별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기존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배제된 노동자 지원 - 상호부조, 긴급생계지원, 건강검진, 법률상담, 교육사업 등 공제사업 활성화 ○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지방정부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 -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 격차 완화 - 지방정부, 중앙정부, 참여기업이 출연하는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노동복지 예산이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 ○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 지방정부별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제정 - 입원, 건강검진, 중증질환 치료 등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 기간에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 지급 - 국가 상병수당 전면 도입 전까지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아플 권리를 보장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책임 강화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 노동자 등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 돌봄노동자 맞춤형 복지비 또는 처우개선비 지급.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접종, 안전교육, 폭언·폭력 피해 지원. - 이용자 사망, 시설 입소, 계약 종료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돌봄노동자 긴급지원제도 마련 ○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안정과 상생 주거문화 조성 -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1년 이상 장기근로계약, 고용승계, 휴게시설 개선을 실천하는 공동주택에 상생아파트 인증제 도입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평가시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상황 등 반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4. 건설교통, 재정경제
    지역에서 더 탄탄한 서민 주거 안정을

    □ 목표 ○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정책 지방분권 강화 □ 이행방법 ○ 세입자지원센터 설치(참고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센터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지원 - 임대차 분쟁 상담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 20%로 주거사다리 세우기 - 수도권에서 비아파트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대규모 매입 - 비수도권에서 노후주택, 빈집 매입·개조로 임대주택 공급 - 공공부지·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가이드라인 개정, 소득·재산 하위 무주택자 우선 공급 (소득역진적 신혼·신생아 등 우선공급 폐지) - 주거기준 상향의 저임대료 주택 공급조례(참고 : 전남 만원주택 지원조례) (참고 예:청년(19~39세)공공임대주택공급조례, 산촌유학공공임대주택공급조례 ○ 지방정부-금융위-은행 간 협약을 통한 청년세입자지원기금 설치 - 은행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참고 : 5대 은행+2대 인터넷 은행 전세대출 이자수익 연 5조원 규모)에서 일정 비율 적립 -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 전월세 인상률 1% 조례 제정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지역별 표준임대료 위원회 설치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 1인·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월세가구 최초 2년 월 30만원 주거 수당 지원, 불공정계약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 저렴한 임대료 사회주택 공급 확대, 청년용 셰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 전환 - 획일화된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에서 지역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전환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규제 강화, 부동산 과표 산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활용,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 ○ 공공택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5. 보건복지
    돌봄 받는 사람도, 돌봄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 목표 ○ 지자체에 책임만 부여하고 재정·인력·권한은 주지 않은 현행 구조를 바로잡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다 ○ 통합돌봄의 핵심 기능이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자체 직접 수행 원칙 확립한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을 장애인 돌봄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돌봄 체계를 떠받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제도화한다 □ 이행방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 통합돌봄의 핵심 기능인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자체 전담조직이 직접 수행하도록 원칙 명시 - 건보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위탁 시 지자체의 기획·감독 권한 보장 - 시군구에 통합돌봄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복지직 전문직으로 채용·운영하도록 규정 ○ 장애인 돌봄으로 확대 -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일상생활지원, 긴급돌봄 등 서비스 연계를 지방정부 책무로 명시하는 조례 조항 신설 - 통합돌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대상 항목 별도 명시, 확대 계획 수립 ○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고용형태, 임금, 노동시간, 안전 실태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강구하도록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 공공 직접고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위탁기관의 고용 안정성 기준을 조례로 명시 - 돌봄 노동자 심리지원·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노무·법률 상담 지원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주도로 보건소·복지관·의원·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근거를 조례화 -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은 보건소 또는 공공병원이 대체 운영하도록 지자체가 직접 계약 체결 - 병원 퇴원 환자를 통합돌봄으로 자동연계 프로토콜을 지역 의료기관과 수립 ○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신청 중심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 구축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AI·빅데이터 기반 사전발굴 시스템 도입 - 마을 통장·이장, 약국, 경로당을 활용한 민간 발굴 네트워크 운영 -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돌봄 주거 환경 개선 - 노인·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지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 퇴원 후 귀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거주 공간 확보 ○ ‘집에서 죽을 권리’ 보장 -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택임종의 권리 보장, 고비용 사설 의료 서비스를 대체 □ 이행기간 ○ 조례 제정: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원 및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6. 농림·해양·수산·축산
    공공식료품점으로 먹거리 걱정 없는 우리 지역

    □ 목표 ○ 2022년 이후 3년간 전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속도로 폭등한 식료품 물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식생활이 위협받는 현실을 공공이 직접 해소한다 ○ 전국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을 경유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비효율적 유통 구조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로 개혁한다 ○ 지자체가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생협·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시중보다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행방법 ○ 「지역 공공식료품점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또는 유휴 공공건물을 공공식료품점 부지로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 운영 위탁 대상을 지역 생협·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정가로 공급 - 지역먹거리위원회(생산자-소비자-운영주체 구성)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성과 공개 의무화 ○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추가 할인을 현행 복지카드 시스템과 연계 - 1인 가구·고령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 의무 취급 - 푸드뱅크의 수혜자 낙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일반 상점 형태 유지 ○ 공공식료품점 시범 설치 및 단계적 확대 - 재래시장이 없고, 대형마트·편의점만 남은 지역, 교통 취약 지역, 농촌 읍면을 우선 입지로 선정하여 권역별 1개소 시범 운영 - 지자체는 부지·임대료·기반 인프라를 부담하고, 운영자는 인건비·재고·관리를 부담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재정 효율화 ○ 지역순환 먹거리 조달 체계 구축 - 공공식료품점의 주요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 직거래 조달 - 지역 소농·도시농업 생산물 우선 매입 계약 체결 - 학교급식 공급망과 공동 산지 계약 확대로 조달 비용 절감 ○ 공공식료품점 설치 운영의 법제도 구축 - 집행부의 공공식료품점 설치 예산 편성 촉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요구 - 운영 성과 정기 보고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이행 실태 점검 -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국비, 자체 운영 수익 등으로 조달

  7. 보건복지
    상담부터 소송까지 동네마다 법률복지센터 설치

    □ 목표 ○ 생활 속 법률문제가 생계·주거·노동·복지 문제로 악화되지 않도록 주민 생활권 안에 공공 법률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 법원이 없는 지역,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한다 ○ 단시간 상담을 넘어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 이행방법 ○ 읍·면·동 또는 권역별 법률복지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거점에 법률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초기에는 법원이 없는 지역·법률서비스 취약지역·취약계층 밀집지역부터 우선 설치 - 수요와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 법률복지센터를 법률서비스의 보건소·의료원과 같은 지역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운영 ○ 상근 변호사 배치와 대면 상담 원칙 확립 - 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여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원칙적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전세보증금, 대여금 채무 등 생활형 법률문제를 중점 지원 ○ 상담과 소송 지원을 연계하는 공공 법률복지 체계 구축 - 단순 조언으로 끝나는 무료상담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체계 마련 - 민사·행정·가사 등 전자소송 활용이 가능한 영역부터 지원 ○ 기존 무료법률상담 제도의 한계 보완 - 공공법률센터 또는 재단을 설치하거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상근 변호사를 두어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되 법 원 앞·광역청사 등 장소적 한계, 비대면 상당 원칙·순번제 상담 중심의 한계를 보완 -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부족한 무변촌·준무변촌 지역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우선 해소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8.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공공서비스를 투기자본의 약탈로부터 지키는 지방정부

    □ 목표 ○ 지방정부 재정지원·대행계약·위탁·허가와 결합된 필수서비스가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단기 배당·자산매각·차입매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 공공재정이 시민 편익, 서비스 유지, 노동자 안전, 환경책임에 쓰이도록 공공성 심사와 재정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이행방법 ○ 투기자본의 공공성 침해 사전심사제 도입 -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수·수처리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성 사전심사제 도입 - 최대주주 변경, 영업양수도, 인수합병, 10% 이상 지분 취득,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사실상 지배력 취득 등 지배구조 변경 시 사전신고 의무화 - 재무건전성, 공공서비스 운영능력, 인수금융 부담, 배당계획, 자산매각 계획 등을 종합 심사 ○ 투자자·운용사 적격성 심사와 시장집중 제한 - 공공인프라 사업권을 취득하려는 금융자본에 대해 운용경력, 재정상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심사 - 동일 생활권 내 버스 노선, 폐기물 수거구역,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특정 사모펀드 등 특정 민간자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단기 재매각, 과도한 배당, 필수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투기적 인수 제한 ○ 시민 세금의 배당 유출 및 인수금융 비용 전가 차단 - 공공재정이 투자자 배당, 인수금융 이자비용, 관계회사 수수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기준 마련 -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악화 시 배당 제한 - 사업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지급보증, 과도한 운용보수·자문료 등 관계회사 거래 제한 및 공개 - 과도한 배당·이익유출 확인 시 재정지원 감액·환수, 계약갱신 배제, 차기 입찰 제한 추진 ○ 차고지·처리시설 등 필수자산 매각 통제 - 버스 차고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필수자산 보호 - 필수자산 매각·담보제공·세일앤리스백을 사전협의 또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 - 필수자산 처분이익은 배당보다 시설개선, 안전투자, 환경투자,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 ○ 서비스·노동·안전·환경 기준 유지 -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 진입 이후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노선, 운행횟수, 수거구역, 수거횟수 등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계약조건 강화 - 고용승계, 임금·복리후생 후퇴 방지, 안전인력·장비 확보, 재하도급 제한 기준 계약조건에 반영 ○ 위반 사업자 재정지원 제한 - 공공성 사전심사 미이행, 허위자료 제출, 과도한 배당·이익유출, 필수자산 무단 매각, 서비스 축소, 노동·안전·환경비용 삭감 시 재정지원 제한 - 반복 위반 사업자는 계약갱신 배제, 차기 입찰 제한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관계부처(국토부, 금융위) 협의틀 구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9. 정치, 행정자치
    지역에 맞는 지역만의 정치제도를

    □ 목표 ○ 지방자치 30년, 중앙정치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정치의 몰락을 극복하고 무기력한 시민이 아닌 지역정치의 주체로 시민을 세운다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지역정당,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도시·농어촌, 거대정당정치·풀뿌리정치 모두에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별 선거제도 변경 절차 마련 ○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입법 촉구 - 정당법 제3조 개정을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가 앞장서 입법 발의 촉구 - 주민이 만든 정치적 결사체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 ○ 주민 공론장 운영으로 공동체 결정권 실질화 - 지역별·분야별 시민공론장(만민공동회) 운영 - 공론 결과를 시행에 반영하여 주민 주도 정책 결정 실현 ○ 풀뿌리 행정 강화 - 구청 주민생활 업무의 동 이양, 지역사회 역할 확장 - 동장 주민공모제 시범 실시, 공모 동장에게 예산·인사 재량 부여 - 주민자치회 실질화 및 상근인력 지원, 정기 주민자치학교·포럼 운영 ○ 주민참여 예산·조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대폭 증액 및 운영 내실화 - 동주민협의체·주민소모임 활동 적극 지원 - 주민 주도 지역활동에 주민참여수당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10. 보건복지, 건설교통, 재정경제, 노동, 농림해양수산축산, 과학기술정보통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미래를 만드는 지역 청년

    □ 목표 ○ 주거·먹거리·일자리·노동안전·돌봄·귀농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청년과 1인 가구가 불안 없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청년이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살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이행방법 ○ 제2의 농지개혁으로 청년농부 육성 및 지역 농업 활성화 - 농지은행 청년농 임대 신청 대비 공급률이 36%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청년 경작자·귀농 청년 우선 분배와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례 제정 - 청년농이 원하는 유형의 농지(밭, 비닐하우스 적합지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매입·임대하는 근거 조례 제정 - 프랑스 SAFE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비경작자가 소유하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공공 선매권 행사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 농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 ○ 청년 거주 지원을 두텁고 길게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주거금융지원 명시 - 청년월세가구 지원, 월 30만원 최초 2년으로 확대 - 지방정부-금융위-은행 간 협약을 통한 청년세입자지원기금 설치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 좋은 먹거리를 부담 없게 - 지역 공공식료품점 이용시 미취업 청년층 지원 ○ AI 시대 준비를 지방정부와 함께 - 청년들에게 AI 무상접근권 보장 및 지원 - 지역, 지방기업 취업 청년들의 스킬업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조례 제정 ○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지 않게 - 프리랜서·플랫폼·비정규직 등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공제회 지원, 유급병가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 비수도권에서부터 일자리 걱정 없게 -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지원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50%로 상향 ○ 1인 자녀 시대, 가족 간병 걱정 없게 - 지방정부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소속 후보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