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송치용

宋致龍
기호 2번 사회민주당 광역의원 비례 등록 분기 B

PROFILE

선거구
경기도 · 경기도
성별
연령
62세
생년월일
19640114
학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졸업
직업
수의사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경력
(현)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

PARTY POLICY

사회민주당 정당 정책

비례대표·의회의원 후보는 개인 공약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노동, 산업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
    AI 불평등·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 목표 ○ 전국민이 AI에 접근가능하고, AI 역량을 강화해 산업전환에 대응하도록한다 ○ AI 기술혁명으로 인한 실업,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 이행방법 ○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및 노동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의 균등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 지방정부가 AI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고용형태 변화, 소득·자산 등 불평등 심화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산업전환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및 노동권 보호” 장을 신설 ○ AI 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 AI 불평등·고용불안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AI 발전 및 활용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소득·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취약계층·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고 실태를 파악하도록 함 - 일자리 감소, 산업 및 지역경제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분야를 조사하고 지원대책 마련 -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원대책에 반영하고, 조사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 전국민 AI 교육 및 무상접근권 보장을 통해 전환훈련, 재취업, 고용유지 및 직무재설계 지원 - 지방정부와 노동청이 공동으로 AI 전환 대응,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전국민 AI교육 프로젝트) - 소버린 AI와 연계하여 전국민 AI 무상 접근권 보장(고령층, 청년층) - AI로 일감이 줄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에게 직무전환 교육, 전직상담, 재취업 연계, 훈련참여수당 등 비용 지원 - 감원 대신 재배치·재훈련·직무재설계를 추진하는 기업에 컨설팅·교육·재훈련 비용 지원 ○ AI 노동권 보호 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 AI 채용, 성과평가, 업무배치, 근태관리, 감시로 인한 권익침해 상담 지원 - AI 평가·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차별, 불이익 처분, 노동조건 악화 등에 대해 노무·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연계 ○ 공공부문 AI 도입 시 노동영향 평가 실시 -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시 고용 유지, 직무 변화, 노동조건 변화, 평가·감시 가능성, 차별·해고 위험을 사전 검토 - 공공부문부터 AI가 감시·차별·해고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 마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2. 정치, 행정자치, 재정경제, 보건복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소득보장·일자리보장

    □ 목표 ○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소멸을 방지한다 ○ 주민 소득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정규직 채용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1인 당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 - 지원조건: 표준근로계약, 적정임금수준, 4대보험가입, 정규직 신규채용, 2년 이상 고용유지 - 청년일자리보장제 조례 제정 - 지역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시민기초소득제 128만 원(1인 가구) 보장 - 중위소득 100% 이하 비수도권 주민 대상으로 시민기초소득 보장(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근로장려금을 시민기초소득으로 통합) - 중위소득의 50% 보장(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만 원, 2인 가구 209만 원, 3인 가구 267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 중위소득 50% 미달분만큼 지원 ○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비수도권 소재 전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의무비율을 50%로 상향(참고 : 현재 의무비율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100여개 이전 공공기관 30%,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 - 5대 분야(재생에너지,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참고 :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이 있음)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 복지관련세제 증세 등으로 국비 90%+지방비 10% 매칭

  3.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

    □ 목표 ○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직종,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일하는 사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노동행정의 책임체계를 확립한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돌봄노동자,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청소년·청년 노동자, 아픈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과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까지 빈틈없이 보호하는 지역 기반 노동복지·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 기본조례 제정과 보편적 권리망 확립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조례」 제정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노동 데이터 행정 구축 -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설치하여 노동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전환 - 산재, 임금체불, 고용불안, 노동조건 등 지역 노동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노동행정 데이터 체계 구축 ○ 노동자가 서로 돕는 지역 노동공제회 - 지방정부별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기존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배제된 노동자 지원 - 상호부조, 긴급생계지원, 건강검진, 법률상담, 교육사업 등 공제사업 활성화 ○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지방정부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 -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 격차 완화 - 지방정부, 중앙정부, 참여기업이 출연하는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노동복지 예산이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 ○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 지방정부별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제정 - 입원, 건강검진, 중증질환 치료 등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 기간에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 지급 - 국가 상병수당 전면 도입 전까지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아플 권리를 보장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책임 강화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 노동자 등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 돌봄노동자 맞춤형 복지비 또는 처우개선비 지급.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접종, 안전교육, 폭언·폭력 피해 지원. - 이용자 사망, 시설 입소, 계약 종료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돌봄노동자 긴급지원제도 마련 ○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안정과 상생 주거문화 조성 -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1년 이상 장기근로계약, 고용승계, 휴게시설 개선을 실천하는 공동주택에 상생아파트 인증제 도입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평가시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상황 등 반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4. 건설교통, 재정경제
    지역에서 더 탄탄한 서민 주거 안정을

    □ 목표 ○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정책 지방분권 강화 □ 이행방법 ○ 세입자지원센터 설치(참고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센터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지원 - 임대차 분쟁 상담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 20%로 주거사다리 세우기 - 수도권에서 비아파트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대규모 매입 - 비수도권에서 노후주택, 빈집 매입·개조로 임대주택 공급 - 공공부지·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가이드라인 개정, 소득·재산 하위 무주택자 우선 공급 (소득역진적 신혼·신생아 등 우선공급 폐지) - 주거기준 상향의 저임대료 주택 공급조례(참고 : 전남 만원주택 지원조례) (참고 예:청년(19~39세)공공임대주택공급조례, 산촌유학공공임대주택공급조례 ○ 지방정부-금융위-은행 간 협약을 통한 청년세입자지원기금 설치 - 은행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참고 : 5대 은행+2대 인터넷 은행 전세대출 이자수익 연 5조원 규모)에서 일정 비율 적립 -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 전월세 인상률 1% 조례 제정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지역별 표준임대료 위원회 설치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 1인·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월세가구 최초 2년 월 30만원 주거 수당 지원, 불공정계약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 저렴한 임대료 사회주택 공급 확대, 청년용 셰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 전환 - 획일화된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에서 지역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전환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규제 강화, 부동산 과표 산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활용,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 ○ 공공택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5. 보건복지
    돌봄 받는 사람도, 돌봄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 목표 ○ 지자체에 책임만 부여하고 재정·인력·권한은 주지 않은 현행 구조를 바로잡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다 ○ 통합돌봄의 핵심 기능이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자체 직접 수행 원칙 확립한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을 장애인 돌봄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돌봄 체계를 떠받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제도화한다 □ 이행방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 통합돌봄의 핵심 기능인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자체 전담조직이 직접 수행하도록 원칙 명시 - 건보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위탁 시 지자체의 기획·감독 권한 보장 - 시군구에 통합돌봄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복지직 전문직으로 채용·운영하도록 규정 ○ 장애인 돌봄으로 확대 -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일상생활지원, 긴급돌봄 등 서비스 연계를 지방정부 책무로 명시하는 조례 조항 신설 - 통합돌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대상 항목 별도 명시, 확대 계획 수립 ○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고용형태, 임금, 노동시간, 안전 실태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강구하도록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 공공 직접고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위탁기관의 고용 안정성 기준을 조례로 명시 - 돌봄 노동자 심리지원·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노무·법률 상담 지원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주도로 보건소·복지관·의원·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근거를 조례화 -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은 보건소 또는 공공병원이 대체 운영하도록 지자체가 직접 계약 체결 - 병원 퇴원 환자를 통합돌봄으로 자동연계 프로토콜을 지역 의료기관과 수립 ○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신청 중심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 구축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AI·빅데이터 기반 사전발굴 시스템 도입 - 마을 통장·이장, 약국, 경로당을 활용한 민간 발굴 네트워크 운영 -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돌봄 주거 환경 개선 - 노인·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지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 퇴원 후 귀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거주 공간 확보 ○ ‘집에서 죽을 권리’ 보장 -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택임종의 권리 보장, 고비용 사설 의료 서비스를 대체 □ 이행기간 ○ 조례 제정: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원 및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6. 농림·해양·수산·축산
    공공식료품점으로 먹거리 걱정 없는 우리 지역

    □ 목표 ○ 2022년 이후 3년간 전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속도로 폭등한 식료품 물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식생활이 위협받는 현실을 공공이 직접 해소한다 ○ 전국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을 경유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비효율적 유통 구조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로 개혁한다 ○ 지자체가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생협·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시중보다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행방법 ○ 「지역 공공식료품점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또는 유휴 공공건물을 공공식료품점 부지로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 운영 위탁 대상을 지역 생협·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정가로 공급 - 지역먹거리위원회(생산자-소비자-운영주체 구성)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성과 공개 의무화 ○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추가 할인을 현행 복지카드 시스템과 연계 - 1인 가구·고령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 의무 취급 - 푸드뱅크의 수혜자 낙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일반 상점 형태 유지 ○ 공공식료품점 시범 설치 및 단계적 확대 - 재래시장이 없고, 대형마트·편의점만 남은 지역, 교통 취약 지역, 농촌 읍면을 우선 입지로 선정하여 권역별 1개소 시범 운영 - 지자체는 부지·임대료·기반 인프라를 부담하고, 운영자는 인건비·재고·관리를 부담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재정 효율화 ○ 지역순환 먹거리 조달 체계 구축 - 공공식료품점의 주요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 직거래 조달 - 지역 소농·도시농업 생산물 우선 매입 계약 체결 - 학교급식 공급망과 공동 산지 계약 확대로 조달 비용 절감 ○ 공공식료품점 설치 운영의 법제도 구축 - 집행부의 공공식료품점 설치 예산 편성 촉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요구 - 운영 성과 정기 보고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이행 실태 점검 -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국비, 자체 운영 수익 등으로 조달

  7. 보건복지
    상담부터 소송까지 동네마다 법률복지센터 설치

    □ 목표 ○ 생활 속 법률문제가 생계·주거·노동·복지 문제로 악화되지 않도록 주민 생활권 안에 공공 법률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 법원이 없는 지역,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한다 ○ 단시간 상담을 넘어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 이행방법 ○ 읍·면·동 또는 권역별 법률복지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거점에 법률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초기에는 법원이 없는 지역·법률서비스 취약지역·취약계층 밀집지역부터 우선 설치 - 수요와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 법률복지센터를 법률서비스의 보건소·의료원과 같은 지역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운영 ○ 상근 변호사 배치와 대면 상담 원칙 확립 - 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여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원칙적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전세보증금, 대여금 채무 등 생활형 법률문제를 중점 지원 ○ 상담과 소송 지원을 연계하는 공공 법률복지 체계 구축 - 단순 조언으로 끝나는 무료상담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체계 마련 - 민사·행정·가사 등 전자소송 활용이 가능한 영역부터 지원 ○ 기존 무료법률상담 제도의 한계 보완 - 공공법률센터 또는 재단을 설치하거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상근 변호사를 두어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되 법 원 앞·광역청사 등 장소적 한계, 비대면 상당 원칙·순번제 상담 중심의 한계를 보완 -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부족한 무변촌·준무변촌 지역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우선 해소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8.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공공서비스를 투기자본의 약탈로부터 지키는 지방정부

    □ 목표 ○ 지방정부 재정지원·대행계약·위탁·허가와 결합된 필수서비스가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단기 배당·자산매각·차입매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 공공재정이 시민 편익, 서비스 유지, 노동자 안전, 환경책임에 쓰이도록 공공성 심사와 재정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이행방법 ○ 투기자본의 공공성 침해 사전심사제 도입 -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수·수처리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성 사전심사제 도입 - 최대주주 변경, 영업양수도, 인수합병, 10% 이상 지분 취득,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사실상 지배력 취득 등 지배구조 변경 시 사전신고 의무화 - 재무건전성, 공공서비스 운영능력, 인수금융 부담, 배당계획, 자산매각 계획 등을 종합 심사 ○ 투자자·운용사 적격성 심사와 시장집중 제한 - 공공인프라 사업권을 취득하려는 금융자본에 대해 운용경력, 재정상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심사 - 동일 생활권 내 버스 노선, 폐기물 수거구역,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특정 사모펀드 등 특정 민간자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단기 재매각, 과도한 배당, 필수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투기적 인수 제한 ○ 시민 세금의 배당 유출 및 인수금융 비용 전가 차단 - 공공재정이 투자자 배당, 인수금융 이자비용, 관계회사 수수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기준 마련 -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악화 시 배당 제한 - 사업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지급보증, 과도한 운용보수·자문료 등 관계회사 거래 제한 및 공개 - 과도한 배당·이익유출 확인 시 재정지원 감액·환수, 계약갱신 배제, 차기 입찰 제한 추진 ○ 차고지·처리시설 등 필수자산 매각 통제 - 버스 차고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필수자산 보호 - 필수자산 매각·담보제공·세일앤리스백을 사전협의 또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 - 필수자산 처분이익은 배당보다 시설개선, 안전투자, 환경투자,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 ○ 서비스·노동·안전·환경 기준 유지 -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 진입 이후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노선, 운행횟수, 수거구역, 수거횟수 등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계약조건 강화 - 고용승계, 임금·복리후생 후퇴 방지, 안전인력·장비 확보, 재하도급 제한 기준 계약조건에 반영 ○ 위반 사업자 재정지원 제한 - 공공성 사전심사 미이행, 허위자료 제출, 과도한 배당·이익유출, 필수자산 무단 매각, 서비스 축소, 노동·안전·환경비용 삭감 시 재정지원 제한 - 반복 위반 사업자는 계약갱신 배제, 차기 입찰 제한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관계부처(국토부, 금융위) 협의틀 구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9. 정치, 행정자치
    지역에 맞는 지역만의 정치제도를

    □ 목표 ○ 지방자치 30년, 중앙정치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정치의 몰락을 극복하고 무기력한 시민이 아닌 지역정치의 주체로 시민을 세운다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지역정당,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도시·농어촌, 거대정당정치·풀뿌리정치 모두에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별 선거제도 변경 절차 마련 ○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입법 촉구 - 정당법 제3조 개정을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가 앞장서 입법 발의 촉구 - 주민이 만든 정치적 결사체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 ○ 주민 공론장 운영으로 공동체 결정권 실질화 - 지역별·분야별 시민공론장(만민공동회) 운영 - 공론 결과를 시행에 반영하여 주민 주도 정책 결정 실현 ○ 풀뿌리 행정 강화 - 구청 주민생활 업무의 동 이양, 지역사회 역할 확장 - 동장 주민공모제 시범 실시, 공모 동장에게 예산·인사 재량 부여 - 주민자치회 실질화 및 상근인력 지원, 정기 주민자치학교·포럼 운영 ○ 주민참여 예산·조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대폭 증액 및 운영 내실화 - 동주민협의체·주민소모임 활동 적극 지원 - 주민 주도 지역활동에 주민참여수당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10. 보건복지, 건설교통, 재정경제, 노동, 농림해양수산축산, 과학기술정보통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미래를 만드는 지역 청년

    □ 목표 ○ 주거·먹거리·일자리·노동안전·돌봄·귀농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청년과 1인 가구가 불안 없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청년이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살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이행방법 ○ 제2의 농지개혁으로 청년농부 육성 및 지역 농업 활성화 - 농지은행 청년농 임대 신청 대비 공급률이 36%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청년 경작자·귀농 청년 우선 분배와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례 제정 - 청년농이 원하는 유형의 농지(밭, 비닐하우스 적합지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매입·임대하는 근거 조례 제정 - 프랑스 SAFE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비경작자가 소유하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공공 선매권 행사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 농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 ○ 청년 거주 지원을 두텁고 길게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주거금융지원 명시 - 청년월세가구 지원, 월 30만원 최초 2년으로 확대 - 지방정부-금융위-은행 간 협약을 통한 청년세입자지원기금 설치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 좋은 먹거리를 부담 없게 - 지역 공공식료품점 이용시 미취업 청년층 지원 ○ AI 시대 준비를 지방정부와 함께 - 청년들에게 AI 무상접근권 보장 및 지원 - 지역, 지방기업 취업 청년들의 스킬업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조례 제정 ○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지 않게 - 프리랜서·플랫폼·비정규직 등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공제회 지원, 유급병가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 비수도권에서부터 일자리 걱정 없게 -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지원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50%로 상향 ○ 1인 자녀 시대, 가족 간병 걱정 없게 - 지방정부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