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법 완전 가이드 · 7장 투표지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소에서 최대 7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7장 투표지 한눈에
| 순서 | 투표지 | 뽑는 대상 | 투표 방식 |
|---|---|---|---|
| 1 | 시·도지사 | 광역단체장 1명 | 사람에게 기표 |
| 2 | 교육감 | 시·도 교육수장 1명 | 사람에게 기표 |
| 3 | 시·도의원 지역구 | 내 선거구 광역의원 | 사람에게 기표 |
| 4 | 시·도의원 비례 | 광역의원 비례 | 정당에게 기표 |
| 5 | 구·시·군의 장 | 기초단체장 1명 | 사람에게 기표 |
| 6 | 구·시·군의원 지역구 | 내 선거구 기초의원 | 사람에게 기표 |
| 7 | 구·시·군의원 비례 | 기초의원 비례 | 정당에게 기표 |
지역에 따라 7장보다 적을 수 있다. 세종·제주는 기초자치단체 구조가 달라 5~6장. 정확한 장수는 내 투표지에서 확인.
준비물
- 신분증 1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진 있는 학생증 등)
- 그 외 아무것도 필요 없음. 기표 도구는 투표소에 비치.
투표 절차
1단계: 투표소 입장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간다 (선거일에는 주소지 투표소만 가능, 사전투표와 다름).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우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2단계: 신분 확인
신분증 제시 → 선거인 명부 확인 → 지문 인식 (본인 확인).
이미 사전투표한 경우 "이미 투표하셨습니다"로 차단됨.
3단계: 투표지 수령
1~7번 투표지를 받는다. 한 번에 여러 장 주는 경우도 있고, 선거 종류별로 따로 주기도 함.
4단계: 기표소 입장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비밀투표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무효.
기표 도구(도장형 스탬프)로 후보자·정당 이름 옆 원 안에 찍는다.
예시 (시·도지사 투표지)
○ ① 김○○ 더불어민주당 ← 여기 원에 도장
○ ② 이○○ 국민의힘
○ ③ 박○○ 무소속
5단계: 투표함 투함
기표한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와 달리 봉투 없음)
6단계: 완료
손등에 투표 확인 스탬프. 끝!
7장 투표지별 핵심 설명
1번: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등
- 1석을 뽑는다 → 1등이 당선
- 후보들의 개인 공약 있음
2번: 교육감
- 시·도 교육청 수장. 정당 표시 없음 (정당 무관 독립 선거)
- 후보 이름만 보이고 정당명이 없다 → 이름·이력으로 판단해야
- 1석을 뽑는다
3번: 시·도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 시·도의회에 들어갈 내 동네 대표 의원
- 내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 기준으로 투표
- 동마다 선거구가 다름 → 내 투표지에서 내 선거구 확인
- 1석을 뽑는다
4번: 시·도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 정당 이름이 쭉 나열된 투표지 — 사람 이름 없음
- 정당에 기표 →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명부 순번으로 당선
- 자세한 내용: 비례대표 완전 가이드
5번: 구·시·군의 장 (기초단체장)
- 구청장·시장·군수 (강남구청장, 수원시장, 가평군수 등)
- 1석을 뽑는다
- 후보들의 개인 공약 있음
6번: 구·시·군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지역구)
- 구·시·군의회에 들어갈 내 동네 대표 의원
- 중대선거구제 — 선거구에서 2~4명을 동시에 뽑는다
- 내가 투표한 후보가 꼭 1등이 아니어도 2~4위 안에 들면 당선
- 자세한 내용: 기초의원 선거 이해하기
7번: 구·시·군의원 비례 (기초의원 비례)
- 4번과 같은 방식, 단위가 구·시·군
- 정당에 기표
- 가군 또는 나군 — 내 선거구에 따라 가군/나군 중 하나만 투표 (내 투표지에서 확인)
무효표가 되는 경우
| 상황 | 무효 여부 |
|---|---|
| 원 밖에 도장 찍은 경우 | 무효 |
| 2명 이상 기표 | 무효 |
|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음 | 무효 |
| 도장 아닌 것으로 표시 (볼펜 등) | 무효 |
|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 | 무효 |
원 안에 조금 벗어나도 개표 위원이 판단해 유효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최대한 정확하게 찍는 게 좋다.
대리투표·부정투표 금지
- 다른 사람 대신 투표 →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투표 내용 공개 → 비밀투표 원칙 위반. 기표소에서 사진 촬영 금지
- 투표지 반출 → 절대 불가
내 투표지 미리 확인
투표 전에 내 투표지 페이지에서 내 선거구의 후보자 목록을 미리 확인해두면 훨씬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날짜·시간·절차는 선관위 공식 발표 기준. 최종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