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김순애

金順愛
기호 1번 녹색당 광역의원 비례 등록 분기 B

PROFILE

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
55세
생년월일
19700615
학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석사)
직업
정당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경력
(현)제주녹색당운영위원장
(전)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실행위원장

PARTY POLICY

녹색당 정당 정책

비례대표·의회의원 후보는 개인 공약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건설교통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민 맞춤형 주거안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목 표 ○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 - 극심한 주거불평등의 해소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지만, 무주택 가구가 43%이고 다주택 소유자가 15%) - 비적정 주거의 해소 (전국 가구의 7.5%, 청년 가구의 13.5%가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 - 서울 반지하 가구의 약 40%가 침수 위험지역에 분포, 기후재난에 더욱 취약한 주거 현실 해소 ○ 감당 불가능한 주거비를 낮춘다. - 전국 청년 무주택 1인 가구(중위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5% (서울 38%)에 이르는 ‘주거 빈곤’ 상태의 해소 - 주택이 ‘주거’가 아닌 ‘금융상품’이자 ‘투기적 자산’인 현실을 바꾼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건물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서울 68%) - 노후 주택은 단위 면적당 더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 □ 이행방법 ○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높임 -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축형 보다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 매입형을 원칙으로 함 - 공공 (LH, SH)이 기존주택을 매입, 그린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 ○ 기초지자체는 LH 및 SH 등 지방공사와 협력하여 지방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권과 입주자선정권을 위탁 받아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등 지자체 맞춤형 공급 ○ 시민맞춤형 공급 - 비적정 주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기후재난 취약 주거 시민과 청년층에 우선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만 호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용도의 정상화 - 주택도시기금의 총 조성액은 약 100조 원 규모이고, 그 중 여유자금은 2021년 말 기준 49조 원 - 윤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 규모를 수십조 단위로 늘리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민간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10조 원 규모로 축소됨 -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도시재생활성화’이고, 기금의 재원은 국민들의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조성된 공공의 자산이므로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매년 5만호를 공급하려면 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도시기금 용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조달 가능

  2. 건설교통
    주택임대료 제한과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 목 표 ○ 주택임대료 제한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므로 이 제도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를 막지 못함.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가 상승되지 않도록 임대료를 통제하여 감당불가능한 주거비를 낮춘다.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 2년에 1회 갱신을 허용하여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사례는, 법에서 정한 엄격하고 정당한 사유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세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음. 한국의 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가혹함 □ 이행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 상한 조례 제정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광역지자체는 사문화되어 있는 위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불황이나 물가폭등, 전월세 폭등기에 한시적으로 5%보다 낮은 수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 표준임대료 도입 - 독일 등의 사례와 같이, 주택의 위치, 면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공정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고, 임대인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지역별 동별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준으로 삼고 임대인의 무리한 인상요구를 억제 ○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상생 임대인’ 지원 -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노후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 지원 - 기초지자체 내의 저소득층, 청년, 한부모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계약 갱신 시 발생하는 월세 인상분을 지원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 - 위 이행방법들은 제9차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동안 이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정부의 별도 재원 없이도 이행 가능한 방법들임 ○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상생 임대인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 지원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

  3. 환경·산업자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개발

    □ 목 표 ○ 기후위기의 주범 화석연료, 핵발전 중단 -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기준 약 6억 9천만 톤이고, 이 중 에너지 부문 (발전+산업공정+수송)의 배출량 비중은 87%로서, 에너지를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 대응의 핵심 과제임 -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2.5%에 불과. -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핵발전소는 지역 불평등을 강화하고 위험을 미래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핵발전은 기후대응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난방비 폭탄, 서민의 에너지 부담 낮추기 -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하위 10%)의 소득 대비 월평균 연료비는 12~18%에 달해, 난방비가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 반면에 최상위 10분위는 소득의 0.8%에 불과 -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 에너지 (연간 2400kWh)를 공공이 무상으로 공급 ○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 시장에 맡겨진 재생에너지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사기업의 영리추구로 인한 공동체 위기가 반복됨 -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원을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이 국제 분쟁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에너지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통제 및 생산이 가능한 공공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절실함 -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헌법 제120조 제1항),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함.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수입액이 연간 200조 원을 넘는데,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막대한 부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공재생에너지 (대규모 공적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전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공공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화력발전소 폐쇄로 발전 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 위기를 겪고, 발전소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음 □ 이행방법 ○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개발 -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태양광 공공개발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시민주도재생 에너지협동조합과 공공협력 - 공영주차장의 대상 범위를 50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사용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에너지 복지 기금 설치 -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 - 공영주차장 및 공공 유휴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ESS 사업 등으로부터 나온 수익으로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에너지빈곤 가구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 □ 이행기간 ○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2026. 11. 28.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계획서 제출 - 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설치의무 기간은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사업

  4. 환경·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
    농촌 마을공동체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 목 표 ○ 농촌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 - 민간사업자들이 무리한 영업 방식으로 농촌 마을 부지를 임차하여 난개발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피해의식이 커지고 몇 년 사이에 많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 -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 ○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마을공동체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마을공동체의 부를 증진 □ 이행방법 ○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 ○ 마을공동체 소유의 부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하는 마을회관, 마을창고, 주차장, 폐교 등 유휴부지, 농수로, 도로 경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해당 지역 인근의 시민주도 협동조합과 협력해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 ○ 지역에너지공사와 인근의 시민주도 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설명회와 워크숍 개최, 출자 설계 및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 부지 발굴, 시공사 선정 지원, 발전소 운영과 유지관리 지원, 마을 복지 이익공유 프로그램 추진 (에너지 복지, 지역 일자리, 마을 기금 사업 등) ○ 사업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100% 조달하며, 정부는 1.75%의 금리로 마을공동체 태양광 사업비를 융자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개의 농촌 마을공동체 소유 태양광 발전소 설립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예산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조달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사업

  5. 건설교통
    1만원 기후패스와 농어촌 무상공공버스

    □ 목 표 ○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저탄소 교통으로 - 국가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그 중 도로 수송이 90% 이상을 차지함에도, 승용차 교통 분담률이 50% 이고 철도는 15~18%에 불과 -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도로 위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송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함 ○ 요금부담 제로, 탄소배출 제로,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월 1만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도입하여 자가용 이용을 공공교통 이용으로 전환하고 가계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K-패스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 - 승용차 이용객들을 대중교통 체계로 유인하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기후정의의 실천 수단 ○ 지역을 살리는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 - 농어촌 지역 전 주민 무상버스를 도입 - 무상버스는 가계 교통비를 줄이는 민생 정책이자, 주민들의 외출을 도와 의료, 교육, 문화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 □ 이행방법 ○ 농어촌 지역 버스 완전공영 무상화 -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노선과 운행횟수 증대 -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민간 운수사에 지급하던 기업 이윤과 방만한 경영 보전금을 없애고 공공이 직접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 버스 완전공영제로 지자체가 버스와 노선권을 직접 소유하고, 민간 버스업체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고 운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 K-패스와 연계한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1만원 기후패스로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대중교통 요금 완전 무상화 - 기존 K-패스의 환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이용객의 체감 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임 □ 이행기간 ○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는 2026년~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 ○ 1만원 기후패스는 2026년~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 용도의 합리화 - 유류세의 약 68~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회계가 주로 도로건설(약 40~50%)과 철도 건설에 사용됨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도로 건설예산이 약 4.6조 원 규모이고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예산으로 약 2.5조 원이 사용 - 한국은 가용 면적 대비 도로 밀도가 이미 OECD 최상위권에 속하여 도로 밀도가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 원의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이 편성 - 도로 건설 예산 4.6조 원을 공공교통 예산으로 돌리고 지자체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1만원 교통패스 및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함

  6. 건설교통
    “자전거면 충분하다” 생태교통 도시 조성

    □ 목 표 ○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각 동네에서 공공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과감한 ‘도로 다이어트’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차 없는 거리 확대, 자동차 주차공간 축소 및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교통 도시를 조성 □ 이행방법 ○ 공공자전거 보급 확대 - 각 동네에서 공공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공공자전거 공급 대수를 늘리고, 주요 거점뿐만 아니라 생활권 곳곳을 촘촘히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 스테이션을 확충 ○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생태계 구축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과감한 ‘도로 다이어트’ 실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분리대와 안전시설을 갖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단절된 지역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성을 촘촘히 강화 - 자전거가 레저수단을 넘어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통생태계를 개편 ○ 주요 거점과 공공자전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 - 지하철역, 버스 환승센터,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주요 거점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집중 배치하여 대중교통과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 - 집 앞 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 근처 거점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가 도시 교통의 실질적인 보조수단이자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차 없는 거리 확대 - 상업 밀집 지역과 주거지 인근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대폭 확대 -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을 넘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온전히 시민의 광장이 되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지정 - 이는 시민들이 거리에 머물며 즐기는 시간을 늘려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자동차 주차공간 축소 및 공공공간 확대 - 도심 내 금싸라기 땅을 점유하는 자동차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자리를 시민을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 - 노상 주차장을 없앤 자리에는 가로수를 심어 열섬 현상을 방지하고, 벤치와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쉴 수 있는 ‘포켓 공원’을 조성 □ 이행기간 ○ 2026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 용도의 합리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 건설 예산 4.6조 원을 공공교통 예산으로 돌리고 지자체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자전거 보급 확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생태계 구축, 주요 거점과 공공자전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이 실현 가능함

  7. 농림해양수산
    유기농법 전환 기후직불금

    □ 목 표 ○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기후직불금 지급 - 토양은 전 지구적으로 숲보다 약 3배, 대기보다 약 2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탄소저장고. 10년 동안 유기농법을 적용했을 때, 탄소 저장 능력은 31~123%까지 대폭 증가 -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 초기 (3~5년)에는 수확량이 20% 가량 감소.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전환기의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국가가 보전 - 농민이 농생태학적 농법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 예산 수 조원이 드는 탄소포집저장기술 (CCS, CCUS)을 논밭에서 직접 실현하는 것과 같음. 2050년까지 상용화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기술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이기보다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어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 방법 - 유기농을 공익적 노동으로 인정해 ‘기후직불금’을 지급 □ 이행방법 ○ 관행농법으로부터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직불금 지급 -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첫 3년은 수확량 급감 (화학비료와 농약을 끊으면 토양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수확량이 관행 농법 대비 20% 가량 감소), 노동 강도 폭증 (제초제 대신 우렁이 투입이나 수작업 매기 등을 해야 하므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1.5~2배 증가), 가격 차별화 불가능 (전환기 3년 동안은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없어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판매) 등 농민에게 고통스러운 기간 - 유기농업은 수질정화,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농촌경관 유지 등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 유기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1ha 당 167만 원이고, 이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현가 산정하면, 1ha당 213만 원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14년 연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 여기에, 질소 비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화학비료가 논밭에 뿌려진 후 분해되어 발생하는 산화질소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300배)의 양을 합산하여 사회적 탄소비용을 곱한 금액이 추가되어야 함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농정예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대인바, 이를 국가 총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 5% 확보

  8. 농림해양수산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대전환

    □ 목 표 ○ 모든 공공급식에 지역 유기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시민에게는 건강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여 공장식 축산업의 축소를 유도 □ 이행방법 ○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식단 전환 -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공공급식을 조달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며 이동 거리(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함. - 화석연료와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넘어 토양과 생물다양성을 살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00%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생태적 전환’이 공공급식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함. -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서 동물권, 환경을 존중하는 비건 식단 선택권을 보장. 공공급식소 내 ‘채식메뉴’를 상설화하여 개인의 신념과 건강을 존중하고,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을 선도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한하여 공장식 축산업의 축소를 유도 - 기후변화에 강한 지역 토종종자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우선 수매하여, 종자 주권을 지키고 밥상의 생물다양성을 확보 - ‘제로 웨이스트’ 유통 : 식재료 배송 시 발생하는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를 퇴출하고, 다회용 순환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도입 - 음식물 쓰레기 지역 내 퇴비화 순환 :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반과 부산물을 지역 농가의 유기농 생태 퇴비로 다시 돌려보내, 농장에서 식탁으로, 다시 토양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완결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 농정 정의 실현 - 다품종 소량 기획생산 : 급식 수요처 (학교, 관공서 등)의 필요 시기와 물량에 맞춰 지역 중소농들이 연중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기획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 - 소농 여성농 청년농 쿼터제 : 대형 농가 중심의 납품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내 소규모 가족농과 여성 농민 공동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농민들은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월급 받는 농부’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음 ○ 학교를 넘어 공적 공간으로 확대 - 유치원과 초중고는 물론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까지 로컬푸드를 공급 -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 관내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구내 식당 식자재를 로컬푸드로 전환 -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군 급식을 혁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로 교체하고, MZ 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군대 내 ‘채식 선택 바’를 상설화 - 공공의료기관 (병원 및 요양시설) 급식에 로컬푸드를 사용하여 ‘치유를 위한 안전한 밥상’을 제공 - 복지시설의 식재료 단가를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하고, 차별 없는 고품질 급식을 제공 ○ 민관협치와 공공성 강화 - 먹거리 통합지원세터 운영 :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 유통, 정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센터를 ‘공공 직영’으로 운영 - 협치 거버넌스 : 농민(생산자), 학부모 및 영양교사 (소비자),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식재료 단가, 품목, 공급방식을 민주적이고 현실적으로 결정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9. 재정경제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 목 표 ○ 지역순환경제적 공공조달 :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 지자체 공공조달 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과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공공조달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게 함 □ 이행방법 ○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앵커기관들의 막대한 조달력과 자산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므로, 지역 앵커기관들의 공적 조달 발주를 지역화하고, 민영화된 공적 영역을 재공영화하여 이를 지역 내 커먼즈 형의 대안적 지역경제 구축의 토대로 삼아야 함 ○ 지자체는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제도’나 ‘의무 구매 비율’, ‘수의계약 범위 활용’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조달 발주를 실행함 ○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에 담을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음 - 근로조건의 개선 및 생활임금 지급 등 노동권의 보장 - 폭염시 작업중지권 보장, 쾌적한 실내 노동환경 보장 - 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상생 협력 - 플라스틱 제로 조달 - 탄소가점제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우선 계약) -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에 우선부여 - 수리권과 재사용 (공공기관 사무용 기기나 가구의 수리 수선계약을 지역 내 수리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게 맡기도록 의무화) ○ 조례의 앵커기관 (병원, 대학, 경찰서 등) 협력 유도 정책 - 지자체는 경찰서나 대학에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협력체계와 인센티브를 통해 끌어들일 수 있음 - 지역조달 가이드라인 공동 수립 (MOU) : 지자체, 교육청, 대학, 대학병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공공조달 파트너십’ 체결 - 앵커기관 보조금 연계 조건부 구매 권고 : 대학이나 병원에 지자체 예산 (보조금) 이 투입될 경우, 해당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10.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 목 표 ○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차별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여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로 명문화 □ 이행방법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혐오세력에 의해 19년째 가로 막히고 있음. - 지자체의 조례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는,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사람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며 차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인종, 언어, 국적, 종교 등의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며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 ○ 지자체장은 <포괄적 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차별 방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일상적 노력의 의무를 가지며,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과 재원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 차별금지 위원회를 두고 차별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