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윤원정
尹元廷PROFILE
- 선거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성별
- 여
- 연령
- 28세
- 생년월일
- 19971011
- 학력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수료
- 직업
- 정당인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1번길
- 경력
- (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서울선대위 서울형 기본사회 본부장
PARTY POLICY
기본소득당 정당 정책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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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보건복지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목 표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와 불평등 대응.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전환.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 - 정부의 단계적 13세 확대 계획(2030년 목표)을 18세까지 전면 확대하도록 개편하고,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확대 - 14세 이상은 직접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 청년 기본소득 시행 - 24세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2030년까지 19~24세 전 연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기초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매칭 지원예산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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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환경토지세·탄소세 배당 도입
□ 목 표 ○ 탄소세 도입으로 탈탄소 산업·에너지 전환에 유효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 세수를 전액 배당하여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 ○ 토지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며, 세수를 전 국민에게 평등 배당하여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실현. □ 이행방법 ○ 탄소세-배당 시행. - 물품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 - 세수는 전액 모든 시민에게 개별·정기·균등 배당.(탄소배당) -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소세로 대체. ○ 토지세-배당 시행. -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세수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균등 배당. - 현행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중구조를 토지보유세(토지분)와 재산세(건물분)로 재편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직접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 및 입법촉구 및 법제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토지세·탄소세는 세수중립 원칙에 따라 세수 전액 배당하므로, 배당 자체에는 추가 재정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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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환경재생에너지 공유부 배당 - 햇빛바람소득
□ 목 표 ○ 공공 주도 및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발전이익에 대한 주민 배당(햇빛바람연금) 시행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주민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함. □ 이행방법 ○ 전국민 햇빛바람소득 시행. - (1)기후채권 발행 및 공공 에너지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발전사업 지분 직접 참여. (2)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유수면 활용 대가로 공공지분 의무 할양 (3)유휴 국·공유지의 공공 매입 및 발전사업자 임대를 통한 토지 임대수익 확보 - 위 세 경로에서 발생하는 발전이익, 임대수익, 배당수익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정기·균등 배당. ○ 지자체, 마을/협동조합(주민참여형) 햇빛바람소득 시행. - 지역에너지기금, 농어촌공사, 지역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마을·협동조합 단위 발전사업을 지원. - 발전이익은 참여주민,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배당. 국가 단위 햇빛바람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 공공에너지펀드 선제 구축, 정당 차원의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기후채권 발행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단위 공공 에너지펀드 조성. 지자체, 주민참여, 지역금융 등을 바탕으로하는 지역 단위 공공에너지펀드조성. - 공공 에너지펀드는 시민·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의결권은 공공이 다수를 보유하는 혼합금융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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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산업자원, 과기정통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 목 표 ○ 지역의 산업혁신의 이익이 일부에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지역 차원의 공공투자-배당 체계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금융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공유부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여 혁신의 과실이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공유부펀드 조성. - 초광역권 단위로 광역·기초 지자체가 모태 출자하고, 공공기관·지방은행 등이 공동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 - 지역혁신산업(반도체·바이오·재생에너지·AI 등 권역별 특화 산업)과 기술기반에 투자. - 지자체 출자펀드 수익, 지자체 공공투자 수익, 지역 공유부 수입 등을 지역공유부펀드로 단계적 통합. ○ 혁신배당 시행. - 펀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권역 내 모든 주민에게 정기·균등 배당. - 잔여 수익은 재투자하여 펀드 규모와 배당 규모를 동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가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공유부펀드 수립을 위한 출자금 모집 및 산업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후, 2027년부터 본격 시작. 필요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의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및 기초 지자체 일반예산 기반의 모태출자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출자, 지역금융기관 매칭 확대. ○ 행정통합·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정부의 광역화 인센티브 재정 일부를 펀드 종잣돈으로 전환. ○ 운용수익의 일정 비율은 매년 펀드에 자동 적립하여 펀드의 규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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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기정통, 산업자원산-학-연-펀드 연계형 지역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 목 표 ○ 혁신기업·대학·연구소·지역공유부펀드를 연결하는 권역별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의 국가경쟁력 기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 거점대학 지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 - 정부의 거점대학 10개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권역별 산업클러스터에 부합하는 대학 연합·통합을 추진. - 통합 거점대학에 최상급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혁신캠퍼스」 조성, 산업클러스터와 물리적, 제도적으로 직결되는 구조 설계. ○ 국가전략산업의 권역별 배분·육성.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미래차·AI·양자컴퓨팅·로보틱스 등 국가전략산업을 권역별 자원·인프라 여건에 따라 특화 배분. - 각 권역에 대학·연구소-혁신기업-지역공유부펀드-지방정부가 결합한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입지를 실질적으로 보장. ○ TLO(기술이전전담조직)와 스케일업 지원. - 권역별로 거점대학 TLO(기술이전전담조직)와 스케일업 지원기구를 통합한 「혁신지원센터」설치. - 산학 연계, 특허 출원·관리, 기술이전·사업화, 벤처투자 연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 - 사업화 단계에서 지역공유부펀드의 우선 매칭투자를 연계하여,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함.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권역별 클러스터 설계 및 거점대학 통합 협의. ○ 2027년 「지역혁신캠퍼스」 및 「혁신지원센터」 1차 설치. ○ 2028년 1차 설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거점대학,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지원. ○ 지역공유부펀드 및 중기부 모태펀드 및 민간매칭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투자에 사용. ○ 정부 국가전략산업 R&D 예산의 권역별 균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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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보건복지공공서비스·금융·주거 보편 보장
□ 목 표 ○ AI 전환과 대외 공급망 급변에 대응하여, 생활필수 서비스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순환시키는 주민 중심 경제 기반을 구축. □ 이행방법 ○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 교육 :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GDP 대비 2.2%)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임. 권역별 연합국립대 추진 및 공동학위제 도입, 국공립대 무상교육·사립대 반값등록금 제도화, AI·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 돌봄 :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과 질을 담보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 - 교통 :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무상 대중교통 비중을 확대하여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 - 의료 :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 - 디지털 : 공공 와이파이·IoT망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4G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 시민 AI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확충 ○ 기본금융 서비스 - 금융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 - 국책 금융과 지역 금융을 연계하여,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까지 10~20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제공.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기본저축 계좌를 1천만 원 한도로 개설. ○ 주거권 실현. - 현행 공공임대주택 비중 8.5%(전세 임대 제외 시 6%)를 장기공공임대 중심으로 20%까지 높여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 . 민간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전세임대 방식에서 매입형 장기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공급과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 분양 공급에서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사로 나서 매각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을 확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확보와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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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 목 표 ○ 지역소멸과 돌봄수요 증가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 ○ 의료·주거·돌봄·교통·에너지 부문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확산하여, 무너진 지역사회의 경제순환 기본을 다지고 위기와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마련. □ 이행방법 ○ 지자체 차원의 사회연대경제기본조례 제정 및 지원.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의무화. -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 로컬플랫폼을 조성하여, 작업·판매·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기능을 부여.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프로젝트 시행. - 로컬푸드, 사회적 농업, 마을상점 등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결하여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 취약계층·청년·돌봄·환경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 생산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활동참여수당을 지원.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하는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 영역에서 양육·돌봄 협동조합, 사회주택 및 주거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 - 광역-기초-읍면동 3층 전달체계 위에서,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센터의 위탁 운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대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조례 제정 및,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사회투자기금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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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 목 표 ○ 위험의 외주화 차단, 장시간 노동 근절, 실질적 노동안전 장치 마련을 통해 주4일 안전한 일터를 실현. □ 이행방법 ○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안전책임도시 구축. - 대중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전면 전환. 불가피한 민간위탁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며, 고용승계를 의무화. - 공공부문부터 안전 적정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착시키고, 과로사 예방센터 설치와 과로사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 ○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주4일제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부터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필수인력 충원을 병행. - 공공부문부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정착시키고, 유급휴가 보장 우수 민간기업에 공공조달 가산점을 부여.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지역형 보편 상병수당을 도입. ○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후안전 보장. - 폭염·혹한·미세먼지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기후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중지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안전수당을 지급. - 관내 공공발주 현장에는 체감온도 기반의 휴식 지수 준수 의무화 및 옥외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 - 택배 등 이동노동자와 고온 실내작업 노동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포괄 보호하는 기후 통합안전 거버넌스를 구축. ○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차별없는 상생 도시. - 이주노동자 최소 주거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퇴출하고, 공공기숙사를 확충. - 사업장 내 다국어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전 알 권리를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지방형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차별과 반인권적 조치를 금지. - 노동허가제 전환과 함께 이행기에 이주노동자 대상 긴급 피난처 운영.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조례 제정 및,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의 노동안전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산업안전보건기금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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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구태 정치 타파, 지방정치 혁신
□ 목 표 ○ 지자체 차원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혁신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 □ 이행방법 ○ 투명한 의회 조성과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목적·일정·예산을 사전 공개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공개심사 제도를 마련.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공개정보시스템에 등록. - 연수 결과가 실제 조례 발의나 정책 시행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점검 제도를 구축. - 임기 1년 미만, 선거 직전, 재난 상황, 수사 진행 중에는 해외연수를 제한. - 단체관광식 연수를 폐지하고, 중앙·광역 단위 공모형 연수 체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시행. - 지자체장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1차 투표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표출될 공간을 보장. -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를 시행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과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둠. ○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와 숙의민주주의 기반 조성. -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의제 설정권과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환원. - 숙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독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공도서관 지원을 확대하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확충. ○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강화. - 지방의원 윤리강령에 "지방자치와 헌법질서를 부정·전복하는 내란, 불법 계엄 등 위헌적 행위를 옹호·찬양·선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동규범과 징계조항을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행 가능 과제부터 즉시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중앙입법 차원에서 지속 촉구.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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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보건복지, 여성차별 없는 인권 사회
□ 목 표 ○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여성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는 인권 사회를 실현. ○ 가족 정책에서 일자리·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목표가 주민 모두의 권리 향상으로 수렴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 이행방법 ○ 이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 공동체 실현. - 이주노동자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추진. - 이주여성 긴급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체류·의료·법률에 관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 - 한국어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이중언어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 -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제도화하여, 이주민 정책의 수립·집행 단계에서 당사자 발언권을 보장 ○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와 이동권 보장. -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 - 시내버스 노선 간 저상버스 도입률 편차를 해소하고, 도입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시내버스·광역버스·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완전한 이동권을 실현. ○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 조례 신설. -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서 결혼가정에 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조례 제정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거주지 이동시에도 지원 혜택이 유지되도록 자치제도를 개선. -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고용·교육·재화·용역 제공 등 실질적 생활영역의 불리한 처우와 배제를 규율. 중앙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 촉구를 병행. ○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원. -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인증 산부인과(여성의학과)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방보건소 차원의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 보급과 후속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 -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공공장소에 월경용품 비치를 의무화하고, 월경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급체계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조례를 제정하여 분절적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성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포괄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방·대응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예방·대응·피해지원 체계를 마련. - 성평등한 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 통합돌봄 예산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며, 광역 사회서비스원과 기초 종합재가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추진.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사업시행 및 조례 제정,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