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민지우
閔智優PROFILE
- 선거구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성별
- 여
- 연령
- 24세
- 생년월일
- 20010815
-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중
- 직업
- 대학생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 경력
- (현)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대학생정책특보
PARTY POLICY
기본소득당 정당 정책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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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보건복지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목 표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와 불평등 대응.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전환.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 - 정부의 단계적 13세 확대 계획(2030년 목표)을 18세까지 전면 확대하도록 개편하고,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확대 - 14세 이상은 직접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 청년 기본소득 시행 - 24세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2030년까지 19~24세 전 연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기초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매칭 지원예산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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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환경토지세·탄소세 배당 도입
□ 목 표 ○ 탄소세 도입으로 탈탄소 산업·에너지 전환에 유효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 세수를 전액 배당하여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 ○ 토지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며, 세수를 전 국민에게 평등 배당하여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실현. □ 이행방법 ○ 탄소세-배당 시행. - 물품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 - 세수는 전액 모든 시민에게 개별·정기·균등 배당.(탄소배당) -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소세로 대체. ○ 토지세-배당 시행. -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세수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균등 배당. - 현행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중구조를 토지보유세(토지분)와 재산세(건물분)로 재편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직접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 및 입법촉구 및 법제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토지세·탄소세는 세수중립 원칙에 따라 세수 전액 배당하므로, 배당 자체에는 추가 재정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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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환경재생에너지 공유부 배당 - 햇빛바람소득
□ 목 표 ○ 공공 주도 및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발전이익에 대한 주민 배당(햇빛바람연금) 시행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주민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함. □ 이행방법 ○ 전국민 햇빛바람소득 시행. - (1)기후채권 발행 및 공공 에너지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발전사업 지분 직접 참여. (2)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유수면 활용 대가로 공공지분 의무 할양 (3)유휴 국·공유지의 공공 매입 및 발전사업자 임대를 통한 토지 임대수익 확보 - 위 세 경로에서 발생하는 발전이익, 임대수익, 배당수익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정기·균등 배당. ○ 지자체, 마을/협동조합(주민참여형) 햇빛바람소득 시행. - 지역에너지기금, 농어촌공사, 지역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마을·협동조합 단위 발전사업을 지원. - 발전이익은 참여주민,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배당. 국가 단위 햇빛바람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 공공에너지펀드 선제 구축, 정당 차원의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기후채권 발행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단위 공공 에너지펀드 조성. 지자체, 주민참여, 지역금융 등을 바탕으로하는 지역 단위 공공에너지펀드조성. - 공공 에너지펀드는 시민·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의결권은 공공이 다수를 보유하는 혼합금융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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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산업자원, 과기정통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 목 표 ○ 지역의 산업혁신의 이익이 일부에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지역 차원의 공공투자-배당 체계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금융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공유부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여 혁신의 과실이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공유부펀드 조성. - 초광역권 단위로 광역·기초 지자체가 모태 출자하고, 공공기관·지방은행 등이 공동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 - 지역혁신산업(반도체·바이오·재생에너지·AI 등 권역별 특화 산업)과 기술기반에 투자. - 지자체 출자펀드 수익, 지자체 공공투자 수익, 지역 공유부 수입 등을 지역공유부펀드로 단계적 통합. ○ 혁신배당 시행. - 펀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권역 내 모든 주민에게 정기·균등 배당. - 잔여 수익은 재투자하여 펀드 규모와 배당 규모를 동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가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공유부펀드 수립을 위한 출자금 모집 및 산업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후, 2027년부터 본격 시작. 필요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의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및 기초 지자체 일반예산 기반의 모태출자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출자, 지역금융기관 매칭 확대. ○ 행정통합·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정부의 광역화 인센티브 재정 일부를 펀드 종잣돈으로 전환. ○ 운용수익의 일정 비율은 매년 펀드에 자동 적립하여 펀드의 규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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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기정통, 산업자원산-학-연-펀드 연계형 지역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 목 표 ○ 혁신기업·대학·연구소·지역공유부펀드를 연결하는 권역별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의 국가경쟁력 기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 거점대학 지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 - 정부의 거점대학 10개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권역별 산업클러스터에 부합하는 대학 연합·통합을 추진. - 통합 거점대학에 최상급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혁신캠퍼스」 조성, 산업클러스터와 물리적, 제도적으로 직결되는 구조 설계. ○ 국가전략산업의 권역별 배분·육성.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미래차·AI·양자컴퓨팅·로보틱스 등 국가전략산업을 권역별 자원·인프라 여건에 따라 특화 배분. - 각 권역에 대학·연구소-혁신기업-지역공유부펀드-지방정부가 결합한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입지를 실질적으로 보장. ○ TLO(기술이전전담조직)와 스케일업 지원. - 권역별로 거점대학 TLO(기술이전전담조직)와 스케일업 지원기구를 통합한 「혁신지원센터」설치. - 산학 연계, 특허 출원·관리, 기술이전·사업화, 벤처투자 연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 - 사업화 단계에서 지역공유부펀드의 우선 매칭투자를 연계하여,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함.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권역별 클러스터 설계 및 거점대학 통합 협의. ○ 2027년 「지역혁신캠퍼스」 및 「혁신지원센터」 1차 설치. ○ 2028년 1차 설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거점대학,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지원. ○ 지역공유부펀드 및 중기부 모태펀드 및 민간매칭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투자에 사용. ○ 정부 국가전략산업 R&D 예산의 권역별 균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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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보건복지공공서비스·금융·주거 보편 보장
□ 목 표 ○ AI 전환과 대외 공급망 급변에 대응하여, 생활필수 서비스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순환시키는 주민 중심 경제 기반을 구축. □ 이행방법 ○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 교육 :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GDP 대비 2.2%)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임. 권역별 연합국립대 추진 및 공동학위제 도입, 국공립대 무상교육·사립대 반값등록금 제도화, AI·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 돌봄 :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과 질을 담보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 - 교통 :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무상 대중교통 비중을 확대하여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 - 의료 :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 - 디지털 : 공공 와이파이·IoT망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4G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 시민 AI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확충 ○ 기본금융 서비스 - 금융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 - 국책 금융과 지역 금융을 연계하여,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까지 10~20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제공.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기본저축 계좌를 1천만 원 한도로 개설. ○ 주거권 실현. - 현행 공공임대주택 비중 8.5%(전세 임대 제외 시 6%)를 장기공공임대 중심으로 20%까지 높여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 . 민간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전세임대 방식에서 매입형 장기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공급과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 분양 공급에서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사로 나서 매각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을 확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확보와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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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 목 표 ○ 지역소멸과 돌봄수요 증가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 ○ 의료·주거·돌봄·교통·에너지 부문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확산하여, 무너진 지역사회의 경제순환 기본을 다지고 위기와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마련. □ 이행방법 ○ 지자체 차원의 사회연대경제기본조례 제정 및 지원.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의무화. -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 로컬플랫폼을 조성하여, 작업·판매·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기능을 부여.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프로젝트 시행. - 로컬푸드, 사회적 농업, 마을상점 등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결하여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 취약계층·청년·돌봄·환경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 생산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활동참여수당을 지원.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하는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 영역에서 양육·돌봄 협동조합, 사회주택 및 주거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 - 광역-기초-읍면동 3층 전달체계 위에서,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센터의 위탁 운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대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조례 제정 및,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사회투자기금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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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 목 표 ○ 위험의 외주화 차단, 장시간 노동 근절, 실질적 노동안전 장치 마련을 통해 주4일 안전한 일터를 실현. □ 이행방법 ○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안전책임도시 구축. - 대중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전면 전환. 불가피한 민간위탁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며, 고용승계를 의무화. - 공공부문부터 안전 적정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착시키고, 과로사 예방센터 설치와 과로사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 ○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주4일제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부터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필수인력 충원을 병행. - 공공부문부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정착시키고, 유급휴가 보장 우수 민간기업에 공공조달 가산점을 부여.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지역형 보편 상병수당을 도입. ○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후안전 보장. - 폭염·혹한·미세먼지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기후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중지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안전수당을 지급. - 관내 공공발주 현장에는 체감온도 기반의 휴식 지수 준수 의무화 및 옥외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 - 택배 등 이동노동자와 고온 실내작업 노동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포괄 보호하는 기후 통합안전 거버넌스를 구축. ○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차별없는 상생 도시. - 이주노동자 최소 주거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퇴출하고, 공공기숙사를 확충. - 사업장 내 다국어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전 알 권리를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지방형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차별과 반인권적 조치를 금지. - 노동허가제 전환과 함께 이행기에 이주노동자 대상 긴급 피난처 운영.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조례 제정 및,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의 노동안전 예산을 기본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예산과 산업안전보건기금 등을 결합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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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구태 정치 타파, 지방정치 혁신
□ 목 표 ○ 지자체 차원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혁신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 □ 이행방법 ○ 투명한 의회 조성과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목적·일정·예산을 사전 공개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공개심사 제도를 마련.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공개정보시스템에 등록. - 연수 결과가 실제 조례 발의나 정책 시행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점검 제도를 구축. - 임기 1년 미만, 선거 직전, 재난 상황, 수사 진행 중에는 해외연수를 제한. - 단체관광식 연수를 폐지하고, 중앙·광역 단위 공모형 연수 체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시행. - 지자체장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1차 투표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표출될 공간을 보장. -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를 시행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과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둠. ○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와 숙의민주주의 기반 조성. -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의제 설정권과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환원. - 숙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독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공도서관 지원을 확대하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확충. ○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강화. - 지방의원 윤리강령에 "지방자치와 헌법질서를 부정·전복하는 내란, 불법 계엄 등 위헌적 행위를 옹호·찬양·선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동규범과 징계조항을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행 가능 과제부터 즉시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중앙입법 차원에서 지속 촉구.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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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보건복지, 여성차별 없는 인권 사회
□ 목 표 ○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여성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는 인권 사회를 실현. ○ 가족 정책에서 일자리·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목표가 주민 모두의 권리 향상으로 수렴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 이행방법 ○ 이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 공동체 실현. - 이주노동자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추진. - 이주여성 긴급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체류·의료·법률에 관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 - 한국어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이중언어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 -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제도화하여, 이주민 정책의 수립·집행 단계에서 당사자 발언권을 보장 ○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와 이동권 보장. -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 - 시내버스 노선 간 저상버스 도입률 편차를 해소하고, 도입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시내버스·광역버스·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완전한 이동권을 실현. ○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 조례 신설. -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서 결혼가정에 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조례 제정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거주지 이동시에도 지원 혜택이 유지되도록 자치제도를 개선. -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고용·교육·재화·용역 제공 등 실질적 생활영역의 불리한 처우와 배제를 규율. 중앙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 촉구를 병행. ○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원. -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인증 산부인과(여성의학과)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방보건소 차원의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 보급과 후속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 -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공공장소에 월경용품 비치를 의무화하고, 월경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급체계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조례를 제정하여 분절적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성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포괄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방·대응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예방·대응·피해지원 체계를 마련. - 성평등한 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 통합돌봄 예산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며, 광역 사회서비스원과 기초 종합재가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추진. □ 이행기간 ○ 임기시작과 동시에 관련한 사업시행 및 조례 제정, 필요한 관련 사항 법제화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자체 일반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