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광역의원 비례

한민정

韓玟晶
기호 1번 정의당 광역의원 비례 등록 분기 B

PROFILE

선거구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성별
연령
53세
생년월일
19721123
학력
대구보건전문대학(현: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졸업
직업
정당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경력
(현)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
(현)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 상임대표

PARTY POLICY

정의당 정당 정책

비례대표·의회의원 후보는 개인 공약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보건복지, 건설교통, 농림해양수산
    ‘기본서비스’로 생활필수재 공공책임

    □ 목 표 ○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부터 기본서비스로 규정 및 체제 구축 ○ 시민 생활 필수재의 보편적 보장으로 시민 생활 안정 및 불평등 해소 ○ 전국 어디서든 살 만한 지역으로 만들기(“지역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제정 - 기본서비스 특별회계 신설 및 공공 중심 운영 - 주민 주도 기본서비스 위원회 운영 -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 ※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 - 모든 시민이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보장의 원칙이자 방식. 시혜나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장. 현금이전이 아니라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짐. [주거 보장]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과 매입 양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토지에는 공공주택만 건설 - (공공임대주택 매입) 다주택자 매물과 노후주택, 공가, 역세권 주택 우선 매입 공공이 매물로 나온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공공선매제 도입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 및 강화 - ‘주택임대차 조례’로 세입자 지속 거주 우선 보장, 임대료 상한제 강화, 임대차 분쟁조정 강화, 계약갱신 지원으로 계속거주권 보장 - 표준임대료·표준관리비·적정주거 기준 설정 및 공표 - 취약가구 대상 주거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냉난방비 지원 - 세입자 보호형 녹색 리모델링 지원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시 노후주택의 단열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빈집·유휴시설 공공전환으로 사회주택 공급 - 빈집 등 전수조사 및 공공매입을 통해 우선 확보 -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시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 사회주택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운영하고, 마을카페나 공유주방 등 열린 마을공동체 공간을 제공하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먹거리 보장] ○ 맞벌이 가구와 새벽·이동 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조식 도입 -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챙겨먹을 수 있는 공공조식 제공(취약계층은 무상제공) -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조식 지원 사례를 공공조식으로 확산 - 민간 사업장, 집합주택, 대학 등이 공공식당 설치 및 개방할 경우 운영비 등 지원 ○ 동네밥상·마을부엌·먹거리 이음터 조성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하는 밥상거점과 마을부엌 조성 - 간편식과 반찬 함께 만들기, 식재료 나눔으로 식사 부담 줄이고, 공동체 형성 - 긴급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꾸러미를 조건없이 제공하는 먹거리 이음터 구축 [교통 보장] ○ 기후위기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 아이와 어르신부터, 농어촌과 도서지역부터 무상 대중교통 -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버스 노선 및 대수 확대 - 우리 동네 생활권 이음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 교통약자 대상 택시비 지원 및 교통틈새에 공공교통 확산 -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대상 택시 바우처 도입 - 공공 택시 호출 앱 구축, 공공형 천원 마을 택시 확대 [의료 보장]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및 만성질환 약값 지원 - 아동·청소년부터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이상은 지자체 부담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필수 의약품 지원하는 약제비 바우처 실시 ○ 동네 주치의 및 간병서비스 확대 - 동네 의원을 주치의로 등록하여 가벼운 질환부터 평소 건강 관리까지 -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민간병원으로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2. 행정자치, 안전, 보건복지, 노동
    ‘일자리보장제’와 ‘직접 노정교섭’으로 노동을 책임지는 지자체

    □ 목 표 ○ 시장이 만들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지자체가 직접 창출 ○ 노조법 2,3조 시대에 맞춰, 지자체가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정협의 진행 ○ 공공이 일자리를 책임짐으로써 생활 안정 및 불평등 해소 ○ 전국 어디서든 살 만한 지역으로 만들기(“지역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 일자리보장제로 기후·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설비 점검사, 동네 단열 진단사,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 도시 자원 순환 매니저 등 기후·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규정하고 표준 직무 설계, 공공 인증 자격 체계 신설, 직접 고용 및 창업 지원 - 생활임금과 4대보험, 노동법 상 휴가와 교육 등 보장 - 시군구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치하여 지역 수요 반영 ○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동네마다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설치로 1:1 직무 전환 교육 실시 - AI 디지털 기초, 녹색전환 기술, 돌봄 직무 등 제공 - 연 150만원의 ‘자기개발계좌제’로 평생학습 보장(청년은 연 천만원 한도) ○ 일자리 전환기 소득보장제 도입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시민 대상 생계 소득 보장 ○ ‘법 밖의 노동자’부터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지역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기 노동자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쪼개기 사업장’과 ‘쪼개기 계약’ 실태조사 정례화, 적발 및 공표, 근로감독 - 지역 단위 노동 표준 협의회 구성(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참여)으로 도급 근로자 공정 단가 도입하여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지역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강화를 통해 불안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화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원 - 불안정 노동자에게도 건강검진과 휴가 등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카드’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노조와의 단체교섭형 노정교섭 실시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단체교섭형 노정교섭' 실시, 노동조건 개선 -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조합과도 원청교섭 실현 ○ 지자체-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정례 정책협의 실시 - 공공서비스·교통서비스·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지자체 간 정례 정책협의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각종 위원회에 산별노조 대표 참여 ○ 지자체 산하 직간접 고용에서 3대 나쁜 일자리 퇴출 - 쪼개기 퇴출! 초단시간 노동과 3개월 단위 계약 금지 - 부당한 기간제 퇴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 무책임한 외주.용역 퇴출! 생명 안전과 상시지속 업무 직고용 전환 ○ 초기업교섭촉진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 노조법 제30조 3항에 근거 초기업교섭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수행 - 노동권 보장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수 기업에 조달 및 민간위탁 우선권 부여 ○ 노동부시장부터 신고센터까지, 노동을 책임지는 지자체 - 광역 지자체 노동부시장 신설 및 노동정책국/실 설치 - 노동착취 악덕사업장 지자체 공공조달 및 위탁에서 완전 퇴출 - 지자체 노동안전감시단 상설 운영(산업 현장 등 순찰, 시정 권고) - 지자체 나쁜 일자리 신고센터 운영(노무사와 변호사가 끝까지 지원)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만개 신설 - 생활임금, 4대보험, 노동법 상 휴가와 교육 동일하게 보장 -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과 동료 지원 체계 구축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역 연금 - 마을 돌봄, 지역문화 해설 등 활동과 연결된 지역 연금 제공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3. 행정자치, 안전,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 산업자원
    ‘AI 전환기금’ 조성으로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보호와 변화 지원

    □ 목 표 ○ AI·디지털 등 기술을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익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배 ○ 기술에 의해 노동 통제를 막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기술이 아니라 노동이 중심 되는 사회 만들기(“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별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 인류 공동의 지혜와 노동의 생산물을 바탕으로 만든 AI기술 이익을 독점하는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에 지역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AI 전환기금' 조성 -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고, 산업과 일자리 전환 지원 ○ 알고리즘 갑질 방지 및 AI 노동 민주적 통제 조례 제정 -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AI 도입시에는 노사 합의 의무화 - 이의신청권과 인간검토요구권 등을 보장 ○ 플랫폼 공정 보호 조례 제정 - 배달의민족, 쿠팡 등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과 알고리즘 노출 차별 금지 ○ 플랫폼 분쟁 원스톱 법률지원센터 - 플랫폼 거래 피해, 일방적 계정 정지(해고), 수수료 갑질 등에 대응 - 내용증명 작성, 분쟁 조정, 소송 등 원스톱 법률 지원 제공 ○ AI 도입 기업 노동시간 단축 의무화 - AI 기술 도입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된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AI 도입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 의무화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통한 무분별한 업무 지시 규제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재택 노동 증가 방지 ○ 주 4일제 선도 도입 및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주4일제(주35시간제) 전면 도입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공짜야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 신설 - 노동시간 단축 및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 전환지원금 지원 - 임금 보전,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 노동시간 단축 기업과 장시간 노동 기업 실태조사 및 공표 ○ 지역 산업·일자리 전환 협의체 운영 - 노동자, 주민, 지역상인, 전문가 등 참여하여 지역의 일자리 유지, 산업 재편, 상권 보호 방안 논의하고 지역 전환 계획에 반영 - 전환 예상되는 업종 미리 조사 후 의견수렴을 거쳐 지열 일자리보장제로 운영 - 재교육, 전직 준비, 수당과 생활안정 지원 ○ 디지털 기기에 능숙해지도록 읍면동 디지털 동행지원단 운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권 중심으로 디지털 동행지원단 운영 -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지원 서비스 운영’ - 주민센터와 공공 공간에 ‘디지털 안심 연습공간’ 조성 ○ 블랙박스 알고리즘 알 권리 보장 - 공공 및 행정 AI 시스템에 대해 ‘쉬운 알고리즘 설명자료’ 도입 -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정보인권위원회’와 지원체계 구축 -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이터 주권 교육’ 확대 ○ 디지털 거부,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 - 공공서비스에서 아날로그 대체수단(전화안내, 대면접수 등) 필수 운영 - 공공서비스 무인 단말기 접근성 개선 및 보조기기와 안내인력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4.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 건설교통, 노동, 환경
    지역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으로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지역

    □ 목 표 ○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 생산체계와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 건물과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 절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해법 실현으로 기후재난과 불평등 해소(“지구-인간 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사 설립 - 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공공건물 태양광 사업 등 추진 - 사업성과는 에너지 복지와 주민 수익으로 환원되도록 운영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지역 전력거래 기반 조성 - 마을과 산단, 공공시설을 잇는 소규모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체계 구축 ○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에너지 협동조합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발전사업 허가, 부지 확보 등 지원) - 지역 에너지기금, 이자지원, 공공부지 지원시 주민 협동조합 우선권 부여 ○ 공공 유휴부지 활용 햇빛 발전소 확대 - 공공 유휴부지 전수 조사, 태양광 우선 확대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하여 마을기금, 지역화폐 등으로 수익 환원 -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부지 우선 배분 ○ 데이터센터 분산 및 RE100 의무화 -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조달 및 전력영향 검토 기준 강화 - 비수도권 입지 유도, 재생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 ○ 노후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 - 산단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 공단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산단 내 직무 전환 교육 확대로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 노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을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설계와 효율 기준을 더 높게 적용 ○ 주택에너지 복지로 따뜻하고 시원한 집 - 주택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 에너지 바우처 제공 - 민간 건물에서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일러 퇴출, 히트펌프 의무화 ○ 무상 대중교통과 15분 도시 -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 생계형 내연기관차(배달, 택배 등)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지원 - 자전거 고속도로와 보행자 천국, 도심 차량 속도 낮추는 도로 다이어트 ○ 수리권 등 재사용·리필 기반 확충 - 지역 수리정보 안내, 수리상담 등으로 수리권 높이는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수리와 유지관리가 쉬운 제품 우선 구매 - 동네마다 수리 및 리필 센터 설치, 수리기술자와 사회연대조직 연계 - 일회용품 단계적 전면 금지 및 다회용기 사용시 인센티브 제공 ○ 순환형 건축으로 폐자재 최소화 -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컨설팅 및 지원 사업 확대 - 재건축시 에너지 1등급 기준 충족 및 히트펌프 도입 등을 의무화 - 건축물 해체시 재사용 가능한 자재 분리 의무화, 순환골재와 재활용 자재 확대 ○ 기후중심 지방재정 운영 - 주요 예산과 기금에 ‘생태한계인지 예산제’ 적용, 기후영향분석서 공개 - 산림, 습지 등 생태 공간을 지키는 지역에 보상 지급 - 지역 일자리보장제로 그린리모델링 시공, 폭염 및 한파 대응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5. 재정경제, 산업자원, 노동
    지역순환경제와 공정거래, 노동복지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경제

    □ 목 표 ○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재투자로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경제로 전환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정 시장거래 실현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 안전망 구축 ○ 지역의 자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생산·투자되는 구조 만들기(“공존경제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화폐로 세금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지역화폐로 납부 -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봉투 등 공공서비스 지역화폐 결제 확대 - 지역화폐 세금 납부시 일정 비율을 다시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 ○ 지역공공은행 및 노동신협 설립 - 지자체가 대주주가 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자체 재정과 공공기금을 예치하고 운영하며 지역 중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및 지역 공익 프로젝트 투자 - 업종별, 지역별 노동자 상호부조 신협 설립 지원, 지자체가 초기 자본 일부 매칭 - 시중은행의 이윤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제 시행 ○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지역본사제 도입 - 지역 내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등 수익의 일정 비율 지역에 재투자 - 지역 내 기업은 지방 사업본부를 본사로 격상 또는 본사 이전하여 세금, 인재, 결정권을 지역으로 이동 ○ 대기업·유통기업·대형 상업시설 4대 지역기여 의무화 -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출연 -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 - 매장 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및 입점 의무화 - 지역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인프라 책임제 도입(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물류센터의 소음과 교통량 증대 등에 대한 책임 부과) ○ 지역자산화로 주민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 건물 공동 소유 공동체 토지신탁, 지역자산화 전용 융자 실시 - 유휴 공공부지와 건물을 주민 공동체에 우선 매각 및 임대 ○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 구매 30% 추진 - 필수 공공서비스(돌봄, 에너지, 주거)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우선 위탁 - 지역공공은행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찾아오는 이동식 공공서비스, 달리는 보건소와 만물상 운영 - 기본소득과 연계된 농어촌 천원 택시 등 확대 -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거점 복합 서비스 센터 운영(카페, 편의점, 보건소, 우체국 업무를 결합) ○ 납품단가 연동제 및 하도급 갑질 근절 - 지자체 주도로 납품단가 연동제 지역 안착(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하도급 갑질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영구 퇴출 - 하도급 분쟁 지역 조정 센터 설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 소상공인 ‘협업화·디지털화’ 공동사업 지원 - 공동 구매와 물류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단지와 물류거점 구축 - 업종별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통합 솔루션 보급 - 소상공인 공동사업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파견 ○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자체가 직접 지원 - 1인 생계형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 - 아프면 쉴 권리, 지역 상병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우선 도입 ○ 생활금융상담센터와 경제금융주치의 - 부채 상담, 노후 설계 등 맞춤형 경제 컨설팅 제공하는 생활금융상담센터 설치 - 1:1 밀착형 경제금융주치의 파견하여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자립 지원 - 보이스 피싱 예방과 피해 발생시 즉시 개입하여 법률구조와 심리지원까지 지원 ○ 지역 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누구나 사회보험 제공 - 공제회 설립 초기 자본을 지자체가 매칭,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6. 행정자치, 안전, 보건복지, 여성, 교육, 산업자원
    돌봄은 권리이자 지역경제의 활력,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체계

    □ 목 표 ○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돌봄 공공책임화 ○ 가족의 짐을 지역사회가 나누는 공동체 돌봄의 제도화 ○ 돌봄을 좋은 일자리이자 산업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공존경제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시군구별 공공돌봄센터(사회서비스원)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거점을 모든 기초지자체에 확보 - 재가돌봄, 방문간호, 긴급돌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통합제공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수요를 통합 상담·연계하는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돌봄 행정(아동은 복지과, 노인은 노인과, 장애인은 장애인과)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묶어,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서비스 연결 ○ 시군구별 공공 돌봄 플래너 배치 - 주민의 생애주기·건강 상태·가구 구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 - 전담 인력을 공공에서 직접 고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돌봄 일자리 책임제 - 지자체 가용 재정을 돌봄 경제에 우선 투입하는 돌봄 특별회계 신설 - 신규 충원 인력의 50%를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로 배치 ○ 공공돌봄 서비스 품질 표준화 - 공공돌봄 서비스 기준 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돌봄서비스 평가위원회 운영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돌봄 노동자 지자체가 직접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 지위 보장 - 지역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 공공재가서비스부터 월급제 전면 도입 - 야간 및 중증장애인 돌봄시 2인 1조 근무 의무화 - 이동시간, 점심시간, 보고서 작성 시간 등까지 노동시간으로 인정 - 야간, 주말 할증 수당 인상하여 정당하게 보상 ○ 지역 돌봄 사관학교로 돌봄인력 양성 - 교육 과정은 무상,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 지역 주민 우선 교육으로 돌봄 전문가 체계적 양성 - 수료 후에는 공공돌봄센터·재가서비스·방문간호 등으로 우선 배치 -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돌봄 활동에 참여소득 및 시간은행 도입 - 가족 돌봄, 이웃 돌봄, 마을 공동체 활동 등에 지역화폐로 참여소득 지급 - 지급 기준과 범위는 주민 돌봄위원회가 결정, 시민이 공동체 돌봄의 기준 수립 - 이웃 간 돌봄 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돌려받는 돌봄 시간은행 제도화 ○ 지역 생활거점시설을 돌봄 보안관으로 지정 - 마을의 약국·편의점·경비실 등을 돌봄 보안관으로 지정 -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의 이상 징후 조기에 발견 후 공공돌봄센터 연결 - 돌봄 보안관에게는 기초 응급 교육과 연계 매뉴얼 제공, 소정의 보상 지급 ○ 공유부엌·반찬배달·마을식당 등 식사 공동체 활성화 - 공유부엌은 공공돌봄센터나 경로당 내에 설치 - 로컬푸드 공공 유통 인프라와 연계,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식사 확대 ○ 1인 가구를 위한 안심돌봄 서비스 - 집 앞까지 찾아가는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실시 - AI 스마트 센서로 일정기간 움직임 없거나 위급시 지역통합돌봄센터로 연결 - 퇴원 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집중 돌봄 지원 ○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 집 근처 5분 거리마다 아이들의 아지트 마을학교 설립으로 초등학생에게는 돌봄과 놀이를, 청소년에게는 진로 탐색과 쉼을 제공 - 지역 주민을 전문 교육 인력인 마을교사로 육성하고 일자리 보장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온마을 교육 과정 운영(마을 역사 탐방, 지역 상점 인턴쉽, 숲 체험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7. 정치, 행정자치, 보건복지, 여성
    일터, 안전, 건강, 대표성까지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지역

    □ 목 표 ○ 성별에 따른 일터와 소득, 대표성의 차별 근절 ○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실현 ○ 재생산 건강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권리 제도화 □ 이행방법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의무 시행 - 직급·직종·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성별 분리 공개하는 조례 제정 - 지자체 발주사업에서 성평등 임금격차 공시기업 우대, 공공조달 가점 부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 공공기관 채용 시 성비·점수 공개 의무화, 성차별적 채용 관행 근절 ○ 여성 밀집 직업군에 대한 맞춤 대책 - 공공돌봄센터 등 돌봄노동자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 전담 상담창구 운영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기초지자체별 확충 ○ 슈퍼우먼 방지, 육아휴직 및 돌봄휴가 확산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자동육아휴직제 시범 도입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시범 시행 - 특수고용·플랫폼·자영업 종사자 대상 지역형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역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강화 - 페이크·불법촬영물 삭제 전담 인력 확충 - 빅테크 플랫폼 기업 지역기여금의 10%를 피해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 젠더폭력 신고 단계부터 경찰·의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가동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안심 귀가 및 범죄 예방 -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여성안심주택 공급 -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벨, 홈방범 서비스 확대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지정 및 시술비 지원 - 미프진 등 유산유도약물 접근성 보장 지역 의료체계 구축 ○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 바우처 월 3만원 보편 지급 - 공공기관·공중화장실 월경용품 무상 비치 ○ 임신 및 출산 지원 - 출산 가정 100만 원 상당 마더박스 지급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전 자치구 확대 ○ 여성 맞춤형 건강관리 - 여성건강증진센터 기초지자체별 설치(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갱년기·완경기 여성 건강지원 사업 신설 ○ 여성 정치 대표성 및 거버넌스 보장 - 지자체 성평등정책관(부단체장급) 신설, 성주류화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 지자체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의무 시행 및 결과 공개 - 지자체 산하 모든 위원회 여성 위원 40% 이상 의무 참여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기초지자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 다양한 여성의 삶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동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초지자체별 설치 - 지역형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 공공주택 입주·의료 보호자 권리 보장 - 이주여성 자립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 쉼터 확충 - 여성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지정·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확대 - 북한이탈여성 자립·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8. 행정자치, 보건복지, 안전, 여성, 노동, 환경, 농림해양수산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

    □ 목 표 ○ 모든 시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차별 없는 제도 마련 ○ 다양한 존재, 삶, 관계,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다양성 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차별금지 및 평등 기반 제도 구축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원칙을 지역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 - 시군구별 차별금지센터 설치 : 상담·조사·시정 권고·제재(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까지 즉각적 구제 절차 운영 - 차별 피해자 법적 대응 원스톱 패키지 : 공익 변호사 업무협약을 통한 소송 대행·증거 수집·법률 상담 전액 무상 지원 - 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제 : 차별금지조례 준수 민간 사업장에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인권옹호관 권한 강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성소수자 -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지역 - 지자체 실태조사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항목 신설, 성소수자 정책 근거 확보 - 트랜스젠더 의료지원 사업 신설, 트랜스젠더 친화 의료기관 지자체 지정·연계 - 공공시설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 불필요한 성별정보 수집 금지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및 전용 쉼터 개소 -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취업·노동상담 전담창구 운영 - HIV 감염인 친화 의료기관 지정 : 장기요양·돌봄 시설 운영, 보건소·의료인 차별예방 교육 의무화, 무료 법률·인권상담 통합창구 운영 -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문화행사 지자체 공식 후원 -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 권역별 조성 지원 - 지자체 위원회 당사자 참여 보장, 성소수자 정책 자문 거버넌스 운영 ○ 이주민 ― 국적이 아닌 거주로 시민이 되는 지역 - 자치구별 이주민 인권 통합센터 설치, 비자·노동·복지·교육·법률·다국어 상담 지원 - 재난지원금·아동수당 등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적용 원칙 확립 -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자치구별 설치 -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노동조건·숙식기준 점검 강화 -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개선 지원, 산업안전 다국어 교육 의무화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기금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 쉼터 확충·24시간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주여성 무료 법률·체류상담 통합창구 - 직업훈련·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모국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의료·교육·돌봄 지원체계 구축 - 이주배경 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확충, 이중언어 학습지원·진로상담 확대 - 난민·인도적 체류자 지자체 자체 정착 지원, 무료 법률·심리상담 통합 창구 ○ 동물권 ― 생명으로 존중받는 지역 - 동물을 보호 대상 생명으로 규정하는 동물권 조례 제정 - 지자체 후원 행사 동물학대 요소 배제 가이드라인 - 동물학대 대응 전담팀(전담 공무원·수의사·경찰 협업) 운영 - 동물학대 신고 즉시 현장 출동·임시 격리·긴급 보호 - 모든 기초지자체에 직영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립, 수의사·행동교정사 상주 - 안락사 0% 목표 입양 플랫폼 공공 운영 - 공공 동물병원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진료 무상 제공 - 동물의료공제회(협동조합) 설립 지원, 지자체 매칭 출연 ○ 보편적 채식 선택권 보장 -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및 주 1회 채식 식단 의무화 - 공장식 축산→친환경 축산·식물성 작물 전환 농가 생태 전환 지원금 지급 ○ 포용 통계 및 문화다양성 - 모든 공공 개발 시 유니버설 디자인 영향평가 의무화 - 주류 예술에 예산·시설 30% 할당,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9. 행정자치, 안전, 보건복지, 농림, 해양수산, 노동, 여성, 교육
    태어나서 노후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지역

    □ 목 표 ○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 경쟁과 불평등, 고립과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 □ 이행방법 ○ 아동·청소년 : 놀고 배우며 존중받는 성장 보장 - 학생인권조례 강화 및 학교 민주주의 확대 - 연령별 사교육 상한제 및 자유놀이 시간 보장 - 공공형 놀이터·체험공간 확대 - 청소년 참여예산·청소년의회 활성화 - 청소년 노동권 보호센터 설치 -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청소년 정신건강·월경건강 지원 강화 -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주거·자립 지원 - 성소수자·이주배경 청소년 차별 없는 지원체계 구축 ○ 청년 : 주거·일자리·마음건강 보장 - 천원주택 및 청년 공공임대 확대 - 청년 주거수당 및 안심계약 지원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돌봄·녹색·디지털 일자리 확대 - 청년 심리상담·고립은둔 회복 지원 - 천원의 집밥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청년사회상속제 및 학자금 부채 경감 - 1인 가구 안전·생활동반자 지원 확대 ○ 중장년 : 인생 2막과 노동전환 지원 - 정년연장 및 산업전환 맞춤형 재교육 - 중장년 재무설계 및 부채상담 지원 - 갱년기 건강·가족돌봄 지원 확대 - 고독사 예방 관계망 사업 추진 - 문화·공동체·멘토링 활동 지원 ○ 어르신 : 빈곤·질병·고립 없는 노후 - 노후 생활안정수당 및 참여소득 확대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및 건강주치의 시행 - 공공통합돌봄센터 및 공공요양 확충 - 실버주택·주거수당·집수리 지원 확대 - 노인학대 대응 강화 및 공영장례 지원 - 평생학습·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 ○ 장애인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 - 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및 탈시설 로드맵 수립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확대 - 24시간 활동지원 및 돌봄 공공성 강화 -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생활임금 보장 - 저상버스·콜택시·무장애교통 인증 확대 - 공공재활병원 및 건강주치의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및 정보접근권 강화 - 재난 시 장애인 대피지원체계 구축 ○ 농어민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어촌 - 농어촌기본소득 및 농민수당 확대 - 공공의료·교통·돌봄 등 읍면 생활서비스 강화 - 기후생태농업 및 친환경 직불 확대 - 농지보호 및 청년농 장기임대 지원 - 로컬푸드·공공급식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 청년·여성 농어민 정착 지원 - 산업폐기물·난개발로부터 농어촌 보호 - 주민공유형 재생에너지 및 농촌협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

  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자치와 재정 민주주의

    □목 표 ○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와 시민이 감시하는 지방재정 구현 ○ 거대정당이 장악한 구태 지방정치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방정치로 변화 □ 이행방법 ○ 지방의회 운영 혁신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검증 결과를 임용에 실질 반영하도록 조례 개정 ○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 지방의회 회의·심의 시민 방청·실시간 중계 전면 확대 - 의회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충으로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도입 등 - 행정의 첫 접점을 시민이 직접 결정 -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직접선출제 및 실질 예산 결정권 부여 ○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운영 - 일정 동의 수 도달 시 의회 자동 부의 ○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5억 원 이상 사업 주민 모바일 투표 도입 - 발전소·폐기물시설 등 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동의권 제도화 - 자체 예산 100억 원(광역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주민공청회 의무화 -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별도 편성 - 주민참여예산 모범 지자체 인센티브 운영 ○ 주요 정책·대규모 개발사업에 시민 공론화 의무화 - 시민 정책배심원제 시범 도입 - - 무작위 추첨 기반 상설 시민의회 도입, 참여수당 및 유급 공가 보장 - 갈등현안 시민의회에서 숙의, 시민의회 권고안 단체장·지방의회 수용 의무 부과 ○ 시민 거버넌스 및 행정 투명성 - 지자체 산하 위원회 정비, 회의록 전면 공개 - , - 위원회 구성에 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 등 다양성 의무화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 1억 원 이상 사업 사전·사후 공개 의무화 - 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착 및 시민이사제 도입 ○ 공익제보 보호 조례 강화 ○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 및 기후영향 분석서·기후결산 시민 공개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 모든 정책 성별영향평가 의무 시행 및 결과 공개 - 인권영향평가 시범 도입 ○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세수 확대 -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 대상 세금 강화 ○ 자치재정 확충 (중앙정부·국회 요구사항)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4.24%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 100% 국고 부담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및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률 완화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화 - 특별교부세 폐지 및 재난안전교부세 전환 - 지방재정부담정책 사전협의 의무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AI 전환기금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