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IDATE · 시·도지사
유지혜
柳志慧PROFILE
- 선거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성별
- 여
- 연령
- 29세
- 생년월일
- 19970505
- 학력
-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문화학부 한국복식과학학과 졸업
- 직업
- 정당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25라길
- 경력
- (현)여성의당 대변인
(전)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여성의당 후보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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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성착취 없는 서울
□ 목 표 ○ 룸살롱부터 벗방까지, 성착취 산업 없는 서울 ○ 교제폭력부터 여성테러범죄까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 □ 이행방법 ○ 여성폭력 범위 및 피해지원 확대 - 여성혐오·테러범죄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피해지원 자격 요건(소득·재산 등) 완화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쉼터 확대, 임대료 보조 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 포함 - 보복성 역고소를 2차피해로 조례에 명문화하고 법률 비용 지원, 피해 통계 구축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 - 가해자 민관 협력 밀착 감시 제도 도입 및 피해자 지원 범위에 신변 경호 조례 신설 ○ 디지털 성범죄 및 약물 이용 성범죄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 경찰 공조 선제 수사·금융 추적 강화, 피해지원 기관 예산 확대 - 서울시·자치경찰·세관 합동 GHB 등 강간약물 특별단속반 상시 운영,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 성매매·유사성매매 통합 단속 - 변종 업소(키스방·셔츠룸 등) 조례상 금지 대상 포함, 광고·간판 집중 단속 및 즉각 철거. 성매매 업소 반복 적발 건물 공개 및 건물주 책임 명문화 - 온·오프라인 알선 광고 등 경찰·세무·지자체·민간 합동 단속 강화 - 피해자 의료·법률·생계 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취업 교육 확대 ○ 해외 유입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 국제 알선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 다국어 법률·통역 지원, 안전 귀환 프로그램 제공. - 단속 시 성매매 여성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 경제적 강요 시 인신매매로 인정, 긴급 생계비·의료 지원으로 재유입 방지 ○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 활동가 경력을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반영 - 여성 장애인·노숙인 성폭력 지원 체계 강화 □ 이행기간 ○ 재임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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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부터 노년까지 모여살기 좋은 서울
□ 목 표 ○ 세대별 여성 커뮤니티 육성과 지원 ○ 저출생 대책 명목의 연애 결혼 유도 정책 전면 폐기 ○ 정상가족 중심 정책을 넘어 1인가구, 동성혼 부부, 생활동반자 등 다양한 가족단위 포괄하는 복지정책 마련 ○ 여성차별 없는 주택 공급 □ 이행방법 ○ 서울시 여성 커뮤니티 허브 조성 사업 - 서울시내 폐교 부지 활용하여 권역별 여성 커뮤니티 센터 조성 - 세대별 여성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저출생 대책 명목의 연애·결혼 유도 정책 전면 폐기 - 공공 소개팅 사업 서울팅, 설렘 in 한강 등 미혼 남녀 만남 사업 전면 폐지 - 신혼부부 결혼 살림비, 결혼장려금 등 지원사업 정책 폐기 ○ 생활동반자 및 가족다양성 포용 복지체계 개편사업 실시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포괄하는 정책 마련 - 혼인 여부,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단위 권리 보장 - 비혼·동거, 동성혼, 여성 공동생활가구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가족 주거권 공식 인정 ○ 여성차별 없는 주택 공급 - 철거·신축 위주의 개발 방식을 탈피해서, 노후주택을 수선·재활용하여 주거공급 - 사회적 가족 대출 상품에 대한 지자체 특례보증 확대 - 여성주거안정기금 신설로 여성특화 임대주택 공급 재원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여성 가구에 우선 배정하여 구조적 차별 완화 □ 이행기간 ○ 재임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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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여성 인재를 키우고, 여성 인재의 미래를 만드는 서울
□ 목 표 ○ 여성교육기관 적극 투자 ○ 교육기관 정상화 및 성평등 교육 환경 기반 마련 ○ 여성정치 교육 체계 구축 및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 이행방법 ○ 우리 지역부터 여성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남녀공학전환추진 계획 전면 폐지, 관련 예산 여성 교육기관지원 - 여자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 증설 적극 추진 - 국공립대학 이사진, 교수진 성비 50% 이상 의무화 - 여성 청년·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성 인재 양성 행사 및 예산 확대 ○ 교육기관 정상화 및 성평등 교육 환경 기반 조성 - 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직 교사 및 성인지감수성 전문가 중심의 교과과정 자문단 신설 -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 교육청과 협력하여 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관련 도서 지원 활성화 및 성평등 연구학교, 선도학교 예산 편성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교사 권리 보장 - 교육환경 보호 위한 전담 지원관 배정 - 교육청과 협력하여 남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 여성정치 교육 체계 구축, 여성 정치모임 및 커뮤니티 조성 - 교육청과 협력하여 여성 평생교육기관 활성화 예산 확대 - 중노년 여성 전용 학습바우처 지급 □ 이행기간 ○ 재임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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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 목 표 ○ 공공기관 내 성불균형 해소 및 여성인력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여성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및 성차별 기업 관리·제재 강화 ○ 지역형 근로감독시스템 구축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이행방법 ○ 공공기관 성평등 인적자원 혁신 및 여성 리더십 확대 정책 실시 - 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 50% 이상 의무화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모든 핵심 위원회에서 여성참여 의무 명시, 여성비율 50% 이상 구성 의무 부여 ○ 여성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여성가족실 조직 전면 개편, 여성정책관실 부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노동팀 신설 - 여성노동권익센터 설치 후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사상검증 전담팀 운영 ○ 지역형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형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채용·임금 성차별 전수조사 및 위반 사업장 제재조치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상검증 등에 대한 ‘지자체 직접 조사권 강화’ ○ 성비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확대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익제보자 범위 확대 및 인정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 교육기관 내 성비위 고발한 공익제보자, 조력자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건강 지원예산 확대 □ 이행기간 ○ 재임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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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료 사각지대 해소, 여성건강 유해요인은 사전 차단
□ 목 표 ○ 여성 건강생활 인프라 확충, 여성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 특정한 외모 규범을 강요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 조성 ○ 성별 차이를 반영한 진단·치료 체계 확립, 성차의학 연구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이행방법 ○ 여성 건강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 수영·헬스·풋살장 포함 여성전용 체육시설 신설 - 기존 공공체육시설 내 여성 전용 시간 확대 - 여성 지도자, 코치 채용 의무화 ○ 여성전문 의료센터 확대 - 서울시립 십대여성인권센터 재건 및 의료지원강화 - 성차의학 기반 연구 및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립 성차의학연구소 설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장기 지원 ○ 여성건강 사각지대 집중 지원 - 여성전문상담, 의료센터 확대 지원 - 갱년기, 완경기 등 여성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건강검진지원 - 여성자살예방 및 연구센터 설립 ○ 여성건강권 기반 유해 다이어트·의료광고 환경개선 - 식이장애, 외모 강박 유발 환경 제거를 위한 조례 제정 - 지하철·버스·공공시설 광고에 외모강박·극단적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표현 금지 기준 마련 - 공공영역 건강위해 광고, 성형 권유 콘텐츠 제로존 정책 실시 - 약국 내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비만치료제 광고 규제 □ 이행기간 ○ 재임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