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IDATE · 구·시·군의회의원
허승규
許丞揆PROFILE
- 선거구
- 경상북도 · 안동시마선거구 · 안동시
- 성별
- 남
- 연령
- 37세
- 생년월일
- 19890216
- 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직업
- 정당인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5길
- 경력
- (현)강남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
PARTY POLICY
녹색당 정당 정책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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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지자체의 책임으로 시민 맞춤형 주거안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목 표 ○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 - 극심한 주거불평등의 해소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지만, 무주택 가구가 43%이고 다주택 소유자가 15%) - 비적정 주거의 해소 (전국 가구의 7.5%, 청년 가구의 13.5%가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 - 서울 반지하 가구의 약 40%가 침수 위험지역에 분포, 기후재난에 더욱 취약한 주거 현실 해소 ○ 감당 불가능한 주거비를 낮춘다. - 전국 청년 무주택 1인 가구(중위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5% (서울 38%)에 이르는 ‘주거 빈곤’ 상태의 해소 - 주택이 ‘주거’가 아닌 ‘금융상품’이자 ‘투기적 자산’인 현실을 바꾼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건물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서울 68%) - 노후 주택은 단위 면적당 더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 □ 이행방법 ○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높임 -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축형 보다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 매입형을 원칙으로 함 - 공공 (LH, SH)이 기존주택을 매입, 그린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 ○ 기초지자체는 LH 및 SH 등 지방공사와 협력하여 지방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권과 입주자선정권을 위탁 받아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등 지자체 맞춤형 공급 ○ 시민맞춤형 공급 - 비적정 주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기후재난 취약 주거 시민과 청년층에 우선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만 호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용도의 정상화 - 주택도시기금의 총 조성액은 약 100조 원 규모이고, 그 중 여유자금은 2021년 말 기준 49조 원 - 윤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 규모를 수십조 단위로 늘리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민간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10조 원 규모로 축소됨 -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도시재생활성화’이고, 기금의 재원은 국민들의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조성된 공공의 자산이므로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매년 5만호를 공급하려면 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도시기금 용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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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주택임대료 제한과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 목 표 ○ 주택임대료 제한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므로 이 제도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를 막지 못함.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가 상승되지 않도록 임대료를 통제하여 감당불가능한 주거비를 낮춘다.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 2년에 1회 갱신을 허용하여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사례는, 법에서 정한 엄격하고 정당한 사유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세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음. 한국의 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가혹함 □ 이행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 상한 조례 제정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광역지자체는 사문화되어 있는 위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불황이나 물가폭등, 전월세 폭등기에 한시적으로 5%보다 낮은 수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 표준임대료 도입 - 독일 등의 사례와 같이, 주택의 위치, 면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공정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고, 임대인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지역별 동별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준으로 삼고 임대인의 무리한 인상요구를 억제 ○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상생 임대인’ 지원 -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노후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 지원 - 기초지자체 내의 저소득층, 청년, 한부모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계약 갱신 시 발생하는 월세 인상분을 지원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 - 위 이행방법들은 제9차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동안 이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정부의 별도 재원 없이도 이행 가능한 방법들임 ○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상생 임대인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 지원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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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자원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개발
□ 목 표 ○ 기후위기의 주범 화석연료, 핵발전 중단 -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기준 약 6억 9천만 톤이고, 이 중 에너지 부문 (발전+산업공정+수송)의 배출량 비중은 87%로서, 에너지를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 대응의 핵심 과제임 -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2.5%에 불과. -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핵발전소는 지역 불평등을 강화하고 위험을 미래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핵발전은 기후대응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난방비 폭탄, 서민의 에너지 부담 낮추기 -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하위 10%)의 소득 대비 월평균 연료비는 12~18%에 달해, 난방비가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 반면에 최상위 10분위는 소득의 0.8%에 불과 -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 에너지 (연간 2400kWh)를 공공이 무상으로 공급 ○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 시장에 맡겨진 재생에너지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사기업의 영리추구로 인한 공동체 위기가 반복됨 -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원을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이 국제 분쟁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에너지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통제 및 생산이 가능한 공공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절실함 -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헌법 제120조 제1항),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함.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수입액이 연간 200조 원을 넘는데,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막대한 부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공재생에너지 (대규모 공적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전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공공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화력발전소 폐쇄로 발전 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 위기를 겪고, 발전소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음 □ 이행방법 ○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개발 -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태양광 공공개발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시민주도재생 에너지협동조합과 공공협력 - 공영주차장의 대상 범위를 50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사용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에너지 복지 기금 설치 -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 - 공영주차장 및 공공 유휴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ESS 사업 등으로부터 나온 수익으로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에너지빈곤 가구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 □ 이행기간 ○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2026. 11. 28.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계획서 제출 - 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설치의무 기간은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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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농촌 마을공동체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 목 표 ○ 농촌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 - 민간사업자들이 무리한 영업 방식으로 농촌 마을 부지를 임차하여 난개발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피해의식이 커지고 몇 년 사이에 많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 -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 ○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마을공동체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마을공동체의 부를 증진 □ 이행방법 ○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 ○ 마을공동체 소유의 부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하는 마을회관, 마을창고, 주차장, 폐교 등 유휴부지, 농수로, 도로 경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해당 지역 인근의 시민주도 협동조합과 협력해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 ○ 지역에너지공사와 인근의 시민주도 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설명회와 워크숍 개최, 출자 설계 및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 부지 발굴, 시공사 선정 지원, 발전소 운영과 유지관리 지원, 마을 복지 이익공유 프로그램 추진 (에너지 복지, 지역 일자리, 마을 기금 사업 등) ○ 사업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100% 조달하며, 정부는 1.75%의 금리로 마을공동체 태양광 사업비를 융자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개의 농촌 마을공동체 소유 태양광 발전소 설립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예산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조달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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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1만원 기후패스와 농어촌 무상공공버스
□ 목 표 ○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저탄소 교통으로 - 국가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그 중 도로 수송이 90% 이상을 차지함에도, 승용차 교통 분담률이 50% 이고 철도는 15~18%에 불과 -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도로 위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송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함 ○ 요금부담 제로, 탄소배출 제로,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월 1만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도입하여 자가용 이용을 공공교통 이용으로 전환하고 가계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K-패스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 - 승용차 이용객들을 대중교통 체계로 유인하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기후정의의 실천 수단 ○ 지역을 살리는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 - 농어촌 지역 전 주민 무상버스를 도입 - 무상버스는 가계 교통비를 줄이는 민생 정책이자, 주민들의 외출을 도와 의료, 교육, 문화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 □ 이행방법 ○ 농어촌 지역 버스 완전공영 무상화 -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노선과 운행횟수 증대 -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민간 운수사에 지급하던 기업 이윤과 방만한 경영 보전금을 없애고 공공이 직접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 버스 완전공영제로 지자체가 버스와 노선권을 직접 소유하고, 민간 버스업체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고 운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 K-패스와 연계한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1만원 기후패스로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대중교통 요금 완전 무상화 - 기존 K-패스의 환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이용객의 체감 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임 □ 이행기간 ○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는 2026년~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 ○ 1만원 기후패스는 2026년~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 용도의 합리화 - 유류세의 약 68~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회계가 주로 도로건설(약 40~50%)과 철도 건설에 사용됨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도로 건설예산이 약 4.6조 원 규모이고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예산으로 약 2.5조 원이 사용 - 한국은 가용 면적 대비 도로 밀도가 이미 OECD 최상위권에 속하여 도로 밀도가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 원의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이 편성 - 도로 건설 예산 4.6조 원을 공공교통 예산으로 돌리고 지자체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1만원 교통패스 및 농어촌 전면 무상공공버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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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자전거면 충분하다” 생태교통 도시 조성
□ 목 표 ○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각 동네에서 공공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과감한 ‘도로 다이어트’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차 없는 거리 확대, 자동차 주차공간 축소 및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교통 도시를 조성 □ 이행방법 ○ 공공자전거 보급 확대 - 각 동네에서 공공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공공자전거 공급 대수를 늘리고, 주요 거점뿐만 아니라 생활권 곳곳을 촘촘히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 스테이션을 확충 ○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생태계 구축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과감한 ‘도로 다이어트’ 실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분리대와 안전시설을 갖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단절된 지역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성을 촘촘히 강화 - 자전거가 레저수단을 넘어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통생태계를 개편 ○ 주요 거점과 공공자전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 - 지하철역, 버스 환승센터,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주요 거점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집중 배치하여 대중교통과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 - 집 앞 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 근처 거점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가 도시 교통의 실질적인 보조수단이자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차 없는 거리 확대 - 상업 밀집 지역과 주거지 인근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대폭 확대 -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을 넘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온전히 시민의 광장이 되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지정 - 이는 시민들이 거리에 머물며 즐기는 시간을 늘려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자동차 주차공간 축소 및 공공공간 확대 - 도심 내 금싸라기 땅을 점유하는 자동차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자리를 시민을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 - 노상 주차장을 없앤 자리에는 가로수를 심어 열섬 현상을 방지하고, 벤치와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쉴 수 있는 ‘포켓 공원’을 조성 □ 이행기간 ○ 2026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 용도의 합리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 건설 예산 4.6조 원을 공공교통 예산으로 돌리고 지자체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자전거 보급 확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생태계 구축, 주요 거점과 공공자전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이 실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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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유기농법 전환 기후직불금
□ 목 표 ○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기후직불금 지급 - 토양은 전 지구적으로 숲보다 약 3배, 대기보다 약 2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탄소저장고. 10년 동안 유기농법을 적용했을 때, 탄소 저장 능력은 31~123%까지 대폭 증가 -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 초기 (3~5년)에는 수확량이 20% 가량 감소.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전환기의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국가가 보전 - 농민이 농생태학적 농법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 예산 수 조원이 드는 탄소포집저장기술 (CCS, CCUS)을 논밭에서 직접 실현하는 것과 같음. 2050년까지 상용화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기술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이기보다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어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 방법 - 유기농을 공익적 노동으로 인정해 ‘기후직불금’을 지급 □ 이행방법 ○ 관행농법으로부터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직불금 지급 -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첫 3년은 수확량 급감 (화학비료와 농약을 끊으면 토양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수확량이 관행 농법 대비 20% 가량 감소), 노동 강도 폭증 (제초제 대신 우렁이 투입이나 수작업 매기 등을 해야 하므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1.5~2배 증가), 가격 차별화 불가능 (전환기 3년 동안은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없어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판매) 등 농민에게 고통스러운 기간 - 유기농업은 수질정화,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농촌경관 유지 등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 유기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1ha 당 167만 원이고, 이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현가 산정하면, 1ha당 213만 원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14년 연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 여기에, 질소 비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화학비료가 논밭에 뿌려진 후 분해되어 발생하는 산화질소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300배)의 양을 합산하여 사회적 탄소비용을 곱한 금액이 추가되어야 함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농정예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대인바, 이를 국가 총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 5%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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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대전환
□ 목 표 ○ 모든 공공급식에 지역 유기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시민에게는 건강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여 공장식 축산업의 축소를 유도 □ 이행방법 ○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식단 전환 -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공공급식을 조달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며 이동 거리(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함. - 화석연료와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넘어 토양과 생물다양성을 살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00%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생태적 전환’이 공공급식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함. -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서 동물권, 환경을 존중하는 비건 식단 선택권을 보장. 공공급식소 내 ‘채식메뉴’를 상설화하여 개인의 신념과 건강을 존중하고,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을 선도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한하여 공장식 축산업의 축소를 유도 - 기후변화에 강한 지역 토종종자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우선 수매하여, 종자 주권을 지키고 밥상의 생물다양성을 확보 - ‘제로 웨이스트’ 유통 : 식재료 배송 시 발생하는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를 퇴출하고, 다회용 순환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도입 - 음식물 쓰레기 지역 내 퇴비화 순환 :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반과 부산물을 지역 농가의 유기농 생태 퇴비로 다시 돌려보내, 농장에서 식탁으로, 다시 토양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완결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 농정 정의 실현 - 다품종 소량 기획생산 : 급식 수요처 (학교, 관공서 등)의 필요 시기와 물량에 맞춰 지역 중소농들이 연중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기획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 - 소농 여성농 청년농 쿼터제 : 대형 농가 중심의 납품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내 소규모 가족농과 여성 농민 공동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농민들은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월급 받는 농부’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음 ○ 학교를 넘어 공적 공간으로 확대 - 유치원과 초중고는 물론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까지 로컬푸드를 공급 -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 관내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구내 식당 식자재를 로컬푸드로 전환 -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군 급식을 혁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로 교체하고, MZ 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군대 내 ‘채식 선택 바’를 상설화 - 공공의료기관 (병원 및 요양시설) 급식에 로컬푸드를 사용하여 ‘치유를 위한 안전한 밥상’을 제공 - 복지시설의 식재료 단가를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하고, 차별 없는 고품질 급식을 제공 ○ 민관협치와 공공성 강화 - 먹거리 통합지원세터 운영 :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 유통, 정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센터를 ‘공공 직영’으로 운영 - 협치 거버넌스 : 농민(생산자), 학부모 및 영양교사 (소비자),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식재료 단가, 품목, 공급방식을 민주적이고 현실적으로 결정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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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 목 표 ○ 지역순환경제적 공공조달 :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 지자체 공공조달 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과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공공조달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게 함 □ 이행방법 ○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앵커기관들의 막대한 조달력과 자산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므로, 지역 앵커기관들의 공적 조달 발주를 지역화하고, 민영화된 공적 영역을 재공영화하여 이를 지역 내 커먼즈 형의 대안적 지역경제 구축의 토대로 삼아야 함 ○ 지자체는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제도’나 ‘의무 구매 비율’, ‘수의계약 범위 활용’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조달 발주를 실행함 ○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에 담을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음 - 근로조건의 개선 및 생활임금 지급 등 노동권의 보장 - 폭염시 작업중지권 보장, 쾌적한 실내 노동환경 보장 - 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상생 협력 - 플라스틱 제로 조달 - 탄소가점제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우선 계약) -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에 우선부여 - 수리권과 재사용 (공공기관 사무용 기기나 가구의 수리 수선계약을 지역 내 수리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게 맡기도록 의무화) ○ 조례의 앵커기관 (병원, 대학, 경찰서 등) 협력 유도 정책 - 지자체는 경찰서나 대학에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협력체계와 인센티브를 통해 끌어들일 수 있음 - 지역조달 가이드라인 공동 수립 (MOU) : 지자체, 교육청, 대학, 대학병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공공조달 파트너십’ 체결 - 앵커기관 보조금 연계 조건부 구매 권고 : 대학이나 병원에 지자체 예산 (보조금) 이 투입될 경우, 해당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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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 목 표 ○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차별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여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로 명문화 □ 이행방법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혐오세력에 의해 19년째 가로 막히고 있음. - 지자체의 조례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는,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사람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며 차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인종, 언어, 국적, 종교 등의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며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 ○ 지자체장은 <포괄적 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차별 방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일상적 노력의 의무를 가지며,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과 재원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 차별금지 위원회를 두고 차별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