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CANDIDATE · 구·시·군의회의원

이영희

李榮姬
기호 5번 진보당 구·시·군의회의원 등록 분기 B

PROFILE

선거구
경상남도 · 창원시자선거구 · 창원시마산합포구
성별
연령
57세
생년월일
19690326
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직업
사회복지사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로
경력
(현)진보당 마산위원회 위원장
(현)우리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지역아동센터장

PARTY POLICY

진보당 정당 정책

비례대표·의회의원 후보는 개인 공약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산업자원, 행정자치, 재정경제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구축, 지역순환경제 실현

    □ 목 표 ○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재공영화 ○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익을 지역으로 축적, 발전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이행방법 ○ 버스 공영화! 버스를 ‘시민의 버스’로 - 버스면허를 전환하고, 노선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설치로 주민의 노선 신설·변경·폐지 참여 보장 (법 개정,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 지역 운영 -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역이 소유하고,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법 개정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공공 소유 및 운영, 주민 참여 의무화 및 지역사회 환원 원칙 명시 -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 수도권과 공공건물, 기업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주민자치 커뮤니티(돌봄 매니저) 기반 지역공공 통합돌봄 실현 -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지역형 공공통합돌봄 모델 마련 - 조례 전면 제·개정으로 주민자치형 돌봄커뮤니티 법적 지위 명시, 조사·판정 공공책임 강화, 민간위탁 최소화 원칙, 재가요양 재공영화근거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재공영화 -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 전환계획 마련 및 고용승계와 안전보장 - 공공조합·공공위탁 모델 확대 - 수집·운반부터 처리까지 공공 관리 강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운영 체계 구축 ○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 -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의 2~3배를 충족한 발안 부결·대안 의결 시 주민투표 회부로 실질적 주민발안제 도입 -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공공자산 운영 의견제시 - 주민 공론장(주민대회 포함) 법제화: 100~500명 청구 시 지차체 지원요청, 숙의절차 시 공무원 출석 의무 및 지자체장 답변 의무 부과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회계·특별회계(교통시설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기금의 재편 및 활용

  2. 산업자원, 환경, 교통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 목 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 주권 확보 □ 이행방법 ○ 지역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과 및 정의로운(노동중심) 산업전환 ○ 버스 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친환경·생활권 공공교통 확충 - 버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혹은 완전공영제로 전환 -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비수도권 지역 월 3만원 정액패스 - 통합교통공사(또는 통합교통공단) 단계적 설립 - 친환경 공공 교통수단 확대, 공공시설 셔틀버스·수요응답형버스·학생 무료 통학순환버스 확충, 관리되는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사용될 수 있게 대책 마련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배치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재검토,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 주민 주도 탈핵 로드맵 실현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 - 신규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 및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반대, 수명연장 금지 - 핵발전소 규제강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략수급계획으로 전환 ○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량’의 에너지 무상공급(주택용만 적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녹색주거안전망 및 지역 내 안전망 구축 - 폭염·한파 등 취약계층 지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환경 개선, 상습 침수지역 예방 시스템 구축, 지역 재난 안전 지도 제작·공개·배포 - 임차 형태, 기후위기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강제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세를 통한 세입자 권리 보호 - 제로에너지건물·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태양광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총량제 확대 - 기후돌봄쉼터 확대 - 기후보험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확대하여 작업중지권 보장 ○ 기후공동책임세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공적 투자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세로 기후공동책임세(소득세·법인세에 세율 10%를 부가하여 부과)신설, 기후대응기금으로 적립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폭 환원, 기후대응기금 배분율 50% 확대 - 기후대응기금의 70%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배분, 지자체 재정자주도 높여서 지역공공서비스 확대 재원 마련 ○ 폐기물감량 대책 마련 순환경제로의 전환 -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산 규제 강화 - 지역사회 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 수리권 확대 관련 생산자 책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하는 민간위탁 문제 대책 마련 - 우리 마을 친환경 지하 소각장 건립 ○ 산업폐기물의 공공적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신공항 건설 등 난개발 방지,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 ○ 생태법인 입법 추진, 4대강 녹조재난 해소 종합 대책 마련, 신규 기후대응댐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로 하천 자연성 회복, 녹조 재난 해소 ○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및 도시숲 확대, 국토·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등으로 생물 다양성 회복, 생물다양성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기후공동책임세 신설,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3. 보건복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 목 표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도시 건설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 이행방법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도시 -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법」, 「돌봄자지원법」 및 조례 제정 - 공공 주도로 집에서 의료·돌봄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통합돌봄 예산 확대 - 돌봄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화 등 -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22시까지 연장돌봄, 야간·주말 긴급 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 다양한 형태 돌봄 운영)설립으로 돌봄 공백 해소 - 1인 가구 지원 확대: 복지제도 개인단위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 확대,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스마트워치·긴급 호출기 및 접근 경보 시스템 확대 -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및 조례 제정, 「민법」·「건강가족기본법」전면 개정, 「모자보건법」개정으로 비혼출산 보장 및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확대 ○ 공공의료 강화 - 공공병원 확대: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민간위탁 공공병원 직영 혹은 공공위탁으로 전환 - 전국 시·군·구에 한 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된 공공산부인과의원 운영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무상의료,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 - 어린이병원비 자가부담금 제로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로 무상간병 실현 - 공공 간병인 양성,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지원금 20% 확보, 기업부담금 OECD가입국 평균(5.2%)로 인상 ○ 우리동네 빈틈없는 어린이 응급·야간 진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자체형 야간 지정 의료기관 확대 - 지역 맞춤형 소아 야간상담센터 운영 -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설립,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내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 지자체 상병수당 확대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마음건강 치료 및 지원사업 확대: 청년마음건강 약값 지원제,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확대, 생애주기별 예방 관리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4. 재정경제
    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금융·민생 안전망

    □ 목 표 ○ 공공 중심의 주거권 보장, 가계부채 탕감 및 금융복지 실현,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로 민생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 확보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도입 -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 100% 공급 - 주택선매권 도입, 도심 내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확대 - 고령자, 1인가구, 대학생(공공기숙사, 공공학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맞춤형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유도주거기준 적용으로 주거환경 상향 ○ 주거비 걱정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세입자 권리 보장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모든 임대주택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주거급여 전면 개편으로 월세 부담 절반으로 인하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범위 합리화,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 안전 지원 ○ 빈집 정비 및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 리모델링으로 귀농주택, 긴급 임시거소, 지역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 - 철거로 공용 주차장·녹지·마을텃밭 활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부채탕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채무조정, 신용대사면 - 소상공인·자영업자 포괄적 금융지원, 폐업지원·생계지원 방안 및 폐업 후 신속 재도전 지원 - 금융공기관 보유 장기부실 채권의 즉각 소각,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소각, 신용사면 ○ 금융복지 강화 -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 상담-채무조정-법률지원-복지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채무상담체계 구축 -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및 금융복지교육 강화 - 민관 협치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안전한 금융공급망 확대: 서민금융대출 전 채무상담 의무화 ○ 금융상품 및 생활서비스 렌탈 채권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빚투 유도 영업·광고 전면 규제, 불완전판매·고위험상품 판매사의 제재 강화 - 생활서비스 렌탈 채권(비금융, 상거래채권) 법 개정으로 금융채권과 동일한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 렌탈채권의 조정제도 편입, 전담 감독 기구 설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임대료 상한제 실시 및 임대료 상한 적용 구역 도입, 지역공공상가 구축 - 환산보증금제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지급 - 공동구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 상병수당 전면 도입, 고용보험 확대 -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사업 확대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체협상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5. 노동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 목 표 ○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사람중심의 AI전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 이행방법 ○ 초기업교섭·노정교섭 활성화 - 지방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어 노정교섭 전개 -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협의권 보장 - 산업단지·플랫폼·서비스업 등 영역별 초기업 교섭 모델 발굴 지원 - 기업별 교섭이 어려운 단위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적 협의체 운영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 지자체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지원, 영세사업장 행정 및 재정 지원 -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공공영역(국기기관, 지자체, 민간위탁 등) 초단시간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전환 - 프리랜서·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인정 및 권리보장 -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으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직고용 확대 - 청년 이직 안전망 구축: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산업단지 -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 산업단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공동휴게실, 작업복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식사, 공영 통근버스, 출·퇴근 시간대 맞춘 대중교통 노선·배차 확대 등 - 산업단지별 산업재해·임금체불·안전위반 현황 정보 공개 및 관리 체계 강화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채용 시 결혼·임신·출산 계획 질문 성차별 행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 할당제(40%)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도입 - 여성 대표성 제고 ○ 지역부터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 노동자 참여기반 산업전환 제도화 -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특구 지정 ○ 고용불안 ZERO! 사람중심의 AI전환 - AI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직무전환 교육 의무화, 임금보전 및 고용 유지 - 노동자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하는 ‘피지컬 AI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및 공공화 - 고용상생기금 조성: 지역별 기업·지자체·대기업 노동조합 부담 ○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및 보장 - 일자리 보장제 도입: 「국가고용보장법」(가) 제정 및 ‘일자리은행’ 운영, 사회 필수일자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단위 고용 거버넌스 구축,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3%→5% - 지역일자리기금 조성 및 지역형 사회임금 모델 도입 - 마을 활동인증제, 청년 지역연계형 일경험·경력지원 시스템 도입 - 고졸 노동자 일자리 보장: 현장실습생·청소년 노동자 지원 및 노동 감독 체계 강화, 공공부문 고졸 노동자 의무 채용 단계적 확대, 직업계고와 기업 간의 직무교육 및 고용보장 MOU체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취업 설계 지원 -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6. 농림해양수산
    국가책임 농정 강화, 농민기본권 보장

    □ 목 표 ○ 농업 가치를 지키는 국가책임 농정 강화, 농민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수호 □ 이행방법 ○ 농산물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가격결정권을 농민에게! - 농산물 최저가격(공정가격) 보장,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 최저가격(공정가격)위원회 설치, 가격결정 농민참여(농민단체 법적지위) 보장 - 「농민헌법」, 「농민기본법」, 「먹거리기본법」 제정 ○ 식량주권 실현, 쌀 의무수입 중단, 농지를 농민에게! -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 열량 자급률 80% 달성) - 쌀 의무수입, 무차별 농산물 수입 중단(TRQ 남발 중단)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 투기농지 국가 환수 - 농지 보호: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제한, 「농지관리 강화 및 농지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임차농 농지 이용 및 농민의 경작권 우선 보장 - 농촌 파괴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 ○ 국가책임농정 강화 -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 국가책임형 재해보상 체계 마련 - 필수농자재지원 확대, 농가부채 대책 수립으로 농업생산비 보장 ○ 농민기본권 보장 - 농민수당 지원 대상 확대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확대 - 청년창업농 정착 자금 대출 조건 일원화 - 청년농업정착 전담인력 배치 및 정착 점검 지도 등 맞춤형 사업 지원 - 청년농 임대 확대: 접근 불리 농지 개선, 공공 유휴지 및 시설 개간 - 농촌 청년 공동체 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 농촌 기후 위기 대응 - 기후재난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친환경 농업 지원, 친환경 인증면적·농가 확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성평등한 농촌 -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 지자체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의무화 - 농협 이·감사 및 대의원 여성 의무 할당제 실시 - 농촌 내 성평등 교육 의무화 제도적 보장 - 성평등한 마을, 성평등 사회단체 실천 권장 및 장려금 지원 ○ 농민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 농업안전보건센터 복원 및 역할 확대 -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을 통한 근골격계질환(농부병) 예방 - 들녘별 그늘막 설치, 쉼터, 친환경 생태 화장실 확대 지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추진과 산재 수준 강화 ○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 - 도매시장 자율 운영권 보장(농식품부장관 권한 축소) - 농협 계약재배 50% 확대, 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보장 - 품목별 산지조직화 확산 ○ 농업개혁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7. 교육, 보건복지
    청년·청소년 권리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

    □ 목 표 ○ 청소년을 시혜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리 보장 ○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평등교육 실현, 문화생활 보장 □ 이행방법 ○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일할 권리 보장 - 상속·증여세 기반으로 한 ‘사회상속기금’ 설치 및 19~29세 균등 배분 - 지역인재 의무 선발·채용 확대(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치·한·약학대학 및 로스쿨 입학정원 50% 이상 지역인재 선발) 및 10년 의무근무제 도입 - 청년 스타트업 지원: AI 인프라 지원 강화, 공공 기술 이전료 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 탈취 방지, 창업 안식월 및 학업 병행제, GovTech(거브테크) 활성화, 폐업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 공공기숙사(혹은 공공학사)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 구축,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 1인 가구 지원: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 소량이사 지원, 안심택배함 설치, 우리동네 펫 위탁소 등 - 당사자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청년정책 수립: 청년참여예산제, 지역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사회 청년 돌봄관계망 구축 ○ 청소년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청소년 권리 보장 및 인권 존중 -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 청소년 무상 공공교통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현장실습생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제도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충 - 공공기관부터 신규 채용의 20% 고졸자 의무 채용,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치료 자기 결정권 인정 -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학교 문화 개선 - 지방의회에 미래정책 공동협의기구 설치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교육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 건설 ○ 교육 공공성 강화, 평등 교육 실현 -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열린공공학습센터 동네마다 설치 - ‘작은학교 만들기’지원 체계 구축 -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워킹스쿨버스’ 확대,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인력 지원 배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사업, 교사와 학생마음건강 지원 사업,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학생 등 차별없는 학교: 이중언어놀이터 확대, 다국어 학부모 상담지원단 구축,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 고등교육 국가책임강화와 대학 무상교육 실현 -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화 해체 - 고등교육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대학 무상교육 실현: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추후 사립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 실현하면서 무상등록금 실현, 등록금 인상 반대 - 지자체 주도 ‘지역책임형 대학지원 체계’ 구축 - 지역 기반 산업 중심 지자체-대학-공공연구소 공동 설립 - 학생 자치 및 학생복지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학교 셔틀버스 등 - 지역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 유보통합 및 영·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실내와 놀이 공간 확보 및 영유아 생태친화교육,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생활문화복합시설 확대, 동네마다 1인 1예술 1스포츠 일상화, 문화예술인 노동권 및 활동지원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8. 여성, 행정자치, 보건복지, 안전
    차별없는 평등사회, 안전한 도시

    □ 목 표 ○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 이행방법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자치단체 성평등정책관 확대 ○ 젠더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 그루밍 성범죄 처벌, 비동의 강간죄 인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 - 지자체 내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신설, 현장 출동형 긴급대응팀 운영, 피해자 긴급보호 패키지, 학교·공공기관·직장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 - 시·군·구 단위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확대, 24시간 긴급 대응 및 삭제지원 체계 구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 AI 생성물 표시제(워터마트) 의무화 ○ 여성 건강권 보장 -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지원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의료 상담 지원, 유산유도제 도입, 의약품 처방기준 마련 ○ 성평등 표준 커리큘럼 마련, 누리과정부터 대학까지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없는 공동체 - 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조례(평등조례) 제정,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성소수자 인권 보장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양성평등→성평등 용어 수정 - HIV/AIDS 감염인 인권,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성별정정 성소수자 인권보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 담긴 성교육 표준안 마련 - 공공기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 성소수자 차별 없는 집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권, 이주여성 인권, 난민 인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중심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 표준근로계약 준수 사업장 인증, 농어업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료’ 지자체 지원, 노동상담소 개설,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보장 - 이주여성노동자 성폭력·성차별 방지위한 사업장 지도 및 사용자 의무교육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 신고체계 및 지원 강화, 가설건축물 거주 금지·안심 거주 지원 - 국내 거주 중인 모든 난민에 대해 난민협약에 의거한 실질적 인정 및 보호조치 마련,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지자체 ‘지역 거주 확인서’ 발급 ○ 동물권, 채식권 보장하는 공존도시 - 펫샵 폐지 및 진료수가 표준화, 유기동물·야생동물 보호, 반려동물 동반주거· 반려동물 시설(놀이터, 장례식장, 돌봄센터) 확대, 동물 학대 수반 지역축제 단계적 폐지 - 공공기관부터 채식 선택권 보장, 학교 급식 내 ‘저탄소 식단데이’도입 ○ 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상설화)·전담인력 확충 -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시외 및 고속버스·지하철 및 철도·인도 등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 건강권보장 - 장애인 지역평생교육시설 설치, 특수학급 확대 등 교육권 보장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제 및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 탈시설·탈원화로 지역사회 자립 보장 - 장애인 성 상담소 설립 및 여성장애인 성 상담·진료지원 체계 구축 ○ 노숙인 인권 보장: 안정적 주거공간 보장,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특화 공공일자리 ○ 빈민 권리 보장: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제정,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용역폭력 근절·불법명도집행 처벌 강화 ○ 생명안전 도시: 생명안전기본법·조례 제정, 재난발생 시 피해자·유족권리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9. 외교
    한반도 평화 실현 및 주권 수호

    □ 목 표 ○ 외교안보 패러다임 전환 및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자주국가, 한반도 평화 실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 폐기, 시기 확정 후 전작권 환수 추진, DMZ 관할권·출입허가권, 유엔사에서 한국군·한국정부로 전환 - SOFA 전면 개정: 미군기지 유지 및 반환 비용에 대한 오염자/수혜자 부담 원칙 전면 적용, 환경·검역·노무 독소조항 전면 개정으로 국민 건강권과 사법·행정 관할권 정상화 - 방위비 분담금 삭감 및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경지역 긴장 완화 실현 - 접경지역 지방정부, 대북전단·무인기 살포 등 민간단체 활동 현장 대응 강화 - 군사분계선 기준 5km 내에 일체의 포사격 훈련 중단 - 접경지역 재난 위험 구역 설정 유지 및 현장 대응 강화 -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남북 긴급 채널 가동 추진 - 접경지역 내 적대행동·한미연합군사훈련 금지 및 제한 - 한미연합군사훈련 내 선제공격·참수작전 중단 ○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비동맹 중립외교 -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전쟁불개입 선언: 미·중갈등과 대만 전쟁 개입 요구 거부 - 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 다자외교 추진: 안보·경제·기후·인권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 협력체 구성, 아세안(ASEAN), 브릭스(BRICS),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 확대하고 외교 다변화 - 민간교류 활성화: 각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평화·다양성·문화 선진 도시 추진, 재외동포 초청 교류 사업 활성화로 민간 외교 촉진 ○ 군사지역 주민의 안전권·알 권리·재산권 보호 - 군사훈련 사전 통보 제도화, 군 당국·지자체 직접 담당으로 안전안내 문자 시스템 구축 - 토지사용료·전기·수도 등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 따른 공공비용 산정 및 공개,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전수조사 및 지방재정 부담 실태 정기 보고 - 주민 평화안전권 확보 및 보상 정책 확대: 야간 훈련 중단 촉구 결의, 현행 5년 주기 훈련 소음 측정 방식 개선 및 소음피해 보상 기준 현실화, 군사훈련 피해의 보상범위를 정신적 피해(스트레스·외상), 건강 영향, 학습권 침해로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10. 정치
    국민참여개헌

    □ 목 표 ○ 국민참여개헌 실현으로 국민주권주의 실현 □ 이행방법 ○ 5.18헌법 전문 수록 및 내란방지 등 최소 합의 개헌부터 시작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상설화로 개헌안 초안을 국민의 손으로 작성 ○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투표제로 직접민주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입법제) 도입,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 지방자치 개선 - 지방자치 영역에선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헌법 조항 개정 - 국민주권 원리를 지방자치 분야에 적용 -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선언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회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