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IDATE · 구·시·군의회의원
이영희
李榮姬PROFILE
- 선거구
- 경상남도 · 창원시자선거구 · 창원시마산합포구
- 성별
- 여
- 연령
- 57세
- 생년월일
- 19690326
-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직업
- 사회복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로
- 경력
- (현)진보당 마산위원회 위원장
(현)우리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지역아동센터장
PARTY POLICY
진보당 정당 정책
대신 소속 정당의 정책이 사실상 후보의 공약 역할을 합니다. 왜?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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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행정자치, 재정경제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구축, 지역순환경제 실현
□ 목 표 ○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재공영화 ○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익을 지역으로 축적, 발전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이행방법 ○ 버스 공영화! 버스를 ‘시민의 버스’로 - 버스면허를 전환하고, 노선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설치로 주민의 노선 신설·변경·폐지 참여 보장 (법 개정,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 지역 운영 -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역이 소유하고,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법 개정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공공 소유 및 운영, 주민 참여 의무화 및 지역사회 환원 원칙 명시 -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 수도권과 공공건물, 기업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주민자치 커뮤니티(돌봄 매니저) 기반 지역공공 통합돌봄 실현 -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지역형 공공통합돌봄 모델 마련 - 조례 전면 제·개정으로 주민자치형 돌봄커뮤니티 법적 지위 명시, 조사·판정 공공책임 강화, 민간위탁 최소화 원칙, 재가요양 재공영화근거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재공영화 -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 전환계획 마련 및 고용승계와 안전보장 - 공공조합·공공위탁 모델 확대 - 수집·운반부터 처리까지 공공 관리 강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운영 체계 구축 ○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 -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의 2~3배를 충족한 발안 부결·대안 의결 시 주민투표 회부로 실질적 주민발안제 도입 -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공공자산 운영 의견제시 - 주민 공론장(주민대회 포함) 법제화: 100~500명 청구 시 지차체 지원요청, 숙의절차 시 공무원 출석 의무 및 지자체장 답변 의무 부과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회계·특별회계(교통시설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기금의 재편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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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환경, 교통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 목 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 주권 확보 □ 이행방법 ○ 지역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과 및 정의로운(노동중심) 산업전환 ○ 버스 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친환경·생활권 공공교통 확충 - 버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혹은 완전공영제로 전환 -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비수도권 지역 월 3만원 정액패스 - 통합교통공사(또는 통합교통공단) 단계적 설립 - 친환경 공공 교통수단 확대, 공공시설 셔틀버스·수요응답형버스·학생 무료 통학순환버스 확충, 관리되는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사용될 수 있게 대책 마련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배치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재검토,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 주민 주도 탈핵 로드맵 실현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 - 신규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 및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반대, 수명연장 금지 - 핵발전소 규제강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략수급계획으로 전환 ○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량’의 에너지 무상공급(주택용만 적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녹색주거안전망 및 지역 내 안전망 구축 - 폭염·한파 등 취약계층 지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환경 개선, 상습 침수지역 예방 시스템 구축, 지역 재난 안전 지도 제작·공개·배포 - 임차 형태, 기후위기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강제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세를 통한 세입자 권리 보호 - 제로에너지건물·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태양광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총량제 확대 - 기후돌봄쉼터 확대 - 기후보험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확대하여 작업중지권 보장 ○ 기후공동책임세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공적 투자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세로 기후공동책임세(소득세·법인세에 세율 10%를 부가하여 부과)신설, 기후대응기금으로 적립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폭 환원, 기후대응기금 배분율 50% 확대 - 기후대응기금의 70%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배분, 지자체 재정자주도 높여서 지역공공서비스 확대 재원 마련 ○ 폐기물감량 대책 마련 순환경제로의 전환 -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산 규제 강화 - 지역사회 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 수리권 확대 관련 생산자 책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하는 민간위탁 문제 대책 마련 - 우리 마을 친환경 지하 소각장 건립 ○ 산업폐기물의 공공적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신공항 건설 등 난개발 방지,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 ○ 생태법인 입법 추진, 4대강 녹조재난 해소 종합 대책 마련, 신규 기후대응댐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로 하천 자연성 회복, 녹조 재난 해소 ○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및 도시숲 확대, 국토·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등으로 생물 다양성 회복, 생물다양성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기후공동책임세 신설,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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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 목 표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도시 건설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 이행방법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도시 -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법」, 「돌봄자지원법」 및 조례 제정 - 공공 주도로 집에서 의료·돌봄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통합돌봄 예산 확대 - 돌봄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화 등 -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22시까지 연장돌봄, 야간·주말 긴급 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 다양한 형태 돌봄 운영)설립으로 돌봄 공백 해소 - 1인 가구 지원 확대: 복지제도 개인단위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 확대,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스마트워치·긴급 호출기 및 접근 경보 시스템 확대 -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및 조례 제정, 「민법」·「건강가족기본법」전면 개정, 「모자보건법」개정으로 비혼출산 보장 및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확대 ○ 공공의료 강화 - 공공병원 확대: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민간위탁 공공병원 직영 혹은 공공위탁으로 전환 - 전국 시·군·구에 한 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된 공공산부인과의원 운영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무상의료,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 - 어린이병원비 자가부담금 제로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로 무상간병 실현 - 공공 간병인 양성,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지원금 20% 확보, 기업부담금 OECD가입국 평균(5.2%)로 인상 ○ 우리동네 빈틈없는 어린이 응급·야간 진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자체형 야간 지정 의료기관 확대 - 지역 맞춤형 소아 야간상담센터 운영 -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설립,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 내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 지자체 상병수당 확대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마음건강 치료 및 지원사업 확대: 청년마음건강 약값 지원제,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확대, 생애주기별 예방 관리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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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금융·민생 안전망
□ 목 표 ○ 공공 중심의 주거권 보장, 가계부채 탕감 및 금융복지 실현,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로 민생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 확보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도입 -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 100% 공급 - 주택선매권 도입, 도심 내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확대 - 고령자, 1인가구, 대학생(공공기숙사, 공공학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맞춤형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유도주거기준 적용으로 주거환경 상향 ○ 주거비 걱정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세입자 권리 보장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모든 임대주택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주거급여 전면 개편으로 월세 부담 절반으로 인하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범위 합리화,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 안전 지원 ○ 빈집 정비 및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 리모델링으로 귀농주택, 긴급 임시거소, 지역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 - 철거로 공용 주차장·녹지·마을텃밭 활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부채탕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채무조정, 신용대사면 - 소상공인·자영업자 포괄적 금융지원, 폐업지원·생계지원 방안 및 폐업 후 신속 재도전 지원 - 금융공기관 보유 장기부실 채권의 즉각 소각,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소각, 신용사면 ○ 금융복지 강화 -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 상담-채무조정-법률지원-복지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채무상담체계 구축 -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및 금융복지교육 강화 - 민관 협치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안전한 금융공급망 확대: 서민금융대출 전 채무상담 의무화 ○ 금융상품 및 생활서비스 렌탈 채권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빚투 유도 영업·광고 전면 규제, 불완전판매·고위험상품 판매사의 제재 강화 - 생활서비스 렌탈 채권(비금융, 상거래채권) 법 개정으로 금융채권과 동일한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 렌탈채권의 조정제도 편입, 전담 감독 기구 설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임대료 상한제 실시 및 임대료 상한 적용 구역 도입, 지역공공상가 구축 - 환산보증금제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지급 - 공동구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 상병수당 전면 도입, 고용보험 확대 -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사업 확대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체협상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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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 목 표 ○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사람중심의 AI전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 이행방법 ○ 초기업교섭·노정교섭 활성화 - 지방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어 노정교섭 전개 -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협의권 보장 - 산업단지·플랫폼·서비스업 등 영역별 초기업 교섭 모델 발굴 지원 - 기업별 교섭이 어려운 단위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적 협의체 운영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 지자체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지원, 영세사업장 행정 및 재정 지원 -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공공영역(국기기관, 지자체, 민간위탁 등) 초단시간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전환 - 프리랜서·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인정 및 권리보장 -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으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직고용 확대 - 청년 이직 안전망 구축: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산업단지 -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 산업단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공동휴게실, 작업복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식사, 공영 통근버스, 출·퇴근 시간대 맞춘 대중교통 노선·배차 확대 등 - 산업단지별 산업재해·임금체불·안전위반 현황 정보 공개 및 관리 체계 강화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채용 시 결혼·임신·출산 계획 질문 성차별 행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 할당제(40%)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도입 - 여성 대표성 제고 ○ 지역부터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 노동자 참여기반 산업전환 제도화 -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특구 지정 ○ 고용불안 ZERO! 사람중심의 AI전환 - AI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직무전환 교육 의무화, 임금보전 및 고용 유지 - 노동자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하는 ‘피지컬 AI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및 공공화 - 고용상생기금 조성: 지역별 기업·지자체·대기업 노동조합 부담 ○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및 보장 - 일자리 보장제 도입: 「국가고용보장법」(가) 제정 및 ‘일자리은행’ 운영, 사회 필수일자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단위 고용 거버넌스 구축,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3%→5% - 지역일자리기금 조성 및 지역형 사회임금 모델 도입 - 마을 활동인증제, 청년 지역연계형 일경험·경력지원 시스템 도입 - 고졸 노동자 일자리 보장: 현장실습생·청소년 노동자 지원 및 노동 감독 체계 강화, 공공부문 고졸 노동자 의무 채용 단계적 확대, 직업계고와 기업 간의 직무교육 및 고용보장 MOU체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취업 설계 지원 -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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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국가책임 농정 강화, 농민기본권 보장
□ 목 표 ○ 농업 가치를 지키는 국가책임 농정 강화, 농민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수호 □ 이행방법 ○ 농산물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가격결정권을 농민에게! - 농산물 최저가격(공정가격) 보장,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 최저가격(공정가격)위원회 설치, 가격결정 농민참여(농민단체 법적지위) 보장 - 「농민헌법」, 「농민기본법」, 「먹거리기본법」 제정 ○ 식량주권 실현, 쌀 의무수입 중단, 농지를 농민에게! -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 열량 자급률 80% 달성) - 쌀 의무수입, 무차별 농산물 수입 중단(TRQ 남발 중단)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 투기농지 국가 환수 - 농지 보호: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제한, 「농지관리 강화 및 농지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임차농 농지 이용 및 농민의 경작권 우선 보장 - 농촌 파괴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 ○ 국가책임농정 강화 -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 국가책임형 재해보상 체계 마련 - 필수농자재지원 확대, 농가부채 대책 수립으로 농업생산비 보장 ○ 농민기본권 보장 - 농민수당 지원 대상 확대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확대 - 청년창업농 정착 자금 대출 조건 일원화 - 청년농업정착 전담인력 배치 및 정착 점검 지도 등 맞춤형 사업 지원 - 청년농 임대 확대: 접근 불리 농지 개선, 공공 유휴지 및 시설 개간 - 농촌 청년 공동체 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 농촌 기후 위기 대응 - 기후재난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친환경 농업 지원, 친환경 인증면적·농가 확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성평등한 농촌 -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 지자체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의무화 - 농협 이·감사 및 대의원 여성 의무 할당제 실시 - 농촌 내 성평등 교육 의무화 제도적 보장 - 성평등한 마을, 성평등 사회단체 실천 권장 및 장려금 지원 ○ 농민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 농업안전보건센터 복원 및 역할 확대 -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을 통한 근골격계질환(농부병) 예방 - 들녘별 그늘막 설치, 쉼터, 친환경 생태 화장실 확대 지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추진과 산재 수준 강화 ○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 - 도매시장 자율 운영권 보장(농식품부장관 권한 축소) - 농협 계약재배 50% 확대, 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보장 - 품목별 산지조직화 확산 ○ 농업개혁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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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복지청년·청소년 권리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
□ 목 표 ○ 청소년을 시혜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리 보장 ○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평등교육 실현, 문화생활 보장 □ 이행방법 ○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일할 권리 보장 - 상속·증여세 기반으로 한 ‘사회상속기금’ 설치 및 19~29세 균등 배분 - 지역인재 의무 선발·채용 확대(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치·한·약학대학 및 로스쿨 입학정원 50% 이상 지역인재 선발) 및 10년 의무근무제 도입 - 청년 스타트업 지원: AI 인프라 지원 강화, 공공 기술 이전료 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 탈취 방지, 창업 안식월 및 학업 병행제, GovTech(거브테크) 활성화, 폐업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 공공기숙사(혹은 공공학사)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 구축,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 1인 가구 지원: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 소량이사 지원, 안심택배함 설치, 우리동네 펫 위탁소 등 - 당사자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청년정책 수립: 청년참여예산제, 지역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사회 청년 돌봄관계망 구축 ○ 청소년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청소년 권리 보장 및 인권 존중 -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 청소년 무상 공공교통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현장실습생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제도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충 - 공공기관부터 신규 채용의 20% 고졸자 의무 채용,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치료 자기 결정권 인정 -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학교 문화 개선 - 지방의회에 미래정책 공동협의기구 설치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교육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 건설 ○ 교육 공공성 강화, 평등 교육 실현 -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열린공공학습센터 동네마다 설치 - ‘작은학교 만들기’지원 체계 구축 -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워킹스쿨버스’ 확대,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인력 지원 배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사업, 교사와 학생마음건강 지원 사업,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학생 등 차별없는 학교: 이중언어놀이터 확대, 다국어 학부모 상담지원단 구축,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 고등교육 국가책임강화와 대학 무상교육 실현 -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화 해체 - 고등교육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대학 무상교육 실현: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추후 사립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 실현하면서 무상등록금 실현, 등록금 인상 반대 - 지자체 주도 ‘지역책임형 대학지원 체계’ 구축 - 지역 기반 산업 중심 지자체-대학-공공연구소 공동 설립 - 학생 자치 및 학생복지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학교 셔틀버스 등 - 지역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 유보통합 및 영·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실내와 놀이 공간 확보 및 영유아 생태친화교육,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생활문화복합시설 확대, 동네마다 1인 1예술 1스포츠 일상화, 문화예술인 노동권 및 활동지원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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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정자치, 보건복지, 안전차별없는 평등사회, 안전한 도시
□ 목 표 ○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 이행방법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일터 ○ 자치단체 성평등정책관 확대 ○ 젠더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 그루밍 성범죄 처벌, 비동의 강간죄 인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 - 지자체 내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신설, 현장 출동형 긴급대응팀 운영, 피해자 긴급보호 패키지, 학교·공공기관·직장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 - 시·군·구 단위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확대, 24시간 긴급 대응 및 삭제지원 체계 구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 AI 생성물 표시제(워터마트) 의무화 ○ 여성 건강권 보장 -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지원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의료 상담 지원, 유산유도제 도입, 의약품 처방기준 마련 ○ 성평등 표준 커리큘럼 마련, 누리과정부터 대학까지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없는 공동체 - 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조례(평등조례) 제정,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성소수자 인권 보장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양성평등→성평등 용어 수정 - HIV/AIDS 감염인 인권,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성별정정 성소수자 인권보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 담긴 성교육 표준안 마련 - 공공기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 성소수자 차별 없는 집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권, 이주여성 인권, 난민 인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중심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 표준근로계약 준수 사업장 인증, 농어업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료’ 지자체 지원, 노동상담소 개설,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보장 - 이주여성노동자 성폭력·성차별 방지위한 사업장 지도 및 사용자 의무교육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 신고체계 및 지원 강화, 가설건축물 거주 금지·안심 거주 지원 - 국내 거주 중인 모든 난민에 대해 난민협약에 의거한 실질적 인정 및 보호조치 마련,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지자체 ‘지역 거주 확인서’ 발급 ○ 동물권, 채식권 보장하는 공존도시 - 펫샵 폐지 및 진료수가 표준화, 유기동물·야생동물 보호, 반려동물 동반주거· 반려동물 시설(놀이터, 장례식장, 돌봄센터) 확대, 동물 학대 수반 지역축제 단계적 폐지 - 공공기관부터 채식 선택권 보장, 학교 급식 내 ‘저탄소 식단데이’도입 ○ 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상설화)·전담인력 확충 -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시외 및 고속버스·지하철 및 철도·인도 등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 건강권보장 - 장애인 지역평생교육시설 설치, 특수학급 확대 등 교육권 보장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제 및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 탈시설·탈원화로 지역사회 자립 보장 - 장애인 성 상담소 설립 및 여성장애인 성 상담·진료지원 체계 구축 ○ 노숙인 인권 보장: 안정적 주거공간 보장,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특화 공공일자리 ○ 빈민 권리 보장: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제정,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용역폭력 근절·불법명도집행 처벌 강화 ○ 생명안전 도시: 생명안전기본법·조례 제정, 재난발생 시 피해자·유족권리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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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한반도 평화 실현 및 주권 수호
□ 목 표 ○ 외교안보 패러다임 전환 및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자주국가, 한반도 평화 실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 폐기, 시기 확정 후 전작권 환수 추진, DMZ 관할권·출입허가권, 유엔사에서 한국군·한국정부로 전환 - SOFA 전면 개정: 미군기지 유지 및 반환 비용에 대한 오염자/수혜자 부담 원칙 전면 적용, 환경·검역·노무 독소조항 전면 개정으로 국민 건강권과 사법·행정 관할권 정상화 - 방위비 분담금 삭감 및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경지역 긴장 완화 실현 - 접경지역 지방정부, 대북전단·무인기 살포 등 민간단체 활동 현장 대응 강화 - 군사분계선 기준 5km 내에 일체의 포사격 훈련 중단 - 접경지역 재난 위험 구역 설정 유지 및 현장 대응 강화 -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남북 긴급 채널 가동 추진 - 접경지역 내 적대행동·한미연합군사훈련 금지 및 제한 - 한미연합군사훈련 내 선제공격·참수작전 중단 ○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비동맹 중립외교 -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전쟁불개입 선언: 미·중갈등과 대만 전쟁 개입 요구 거부 - 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 다자외교 추진: 안보·경제·기후·인권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 협력체 구성, 아세안(ASEAN), 브릭스(BRICS),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 확대하고 외교 다변화 - 민간교류 활성화: 각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평화·다양성·문화 선진 도시 추진, 재외동포 초청 교류 사업 활성화로 민간 외교 촉진 ○ 군사지역 주민의 안전권·알 권리·재산권 보호 - 군사훈련 사전 통보 제도화, 군 당국·지자체 직접 담당으로 안전안내 문자 시스템 구축 - 토지사용료·전기·수도 등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 따른 공공비용 산정 및 공개,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전수조사 및 지방재정 부담 실태 정기 보고 - 주민 평화안전권 확보 및 보상 정책 확대: 야간 훈련 중단 촉구 결의, 현행 5년 주기 훈련 소음 측정 방식 개선 및 소음피해 보상 기준 현실화, 군사훈련 피해의 보상범위를 정신적 피해(스트레스·외상), 건강 영향, 학습권 침해로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특별회계·기금의 전면 재편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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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참여개헌
□ 목 표 ○ 국민참여개헌 실현으로 국민주권주의 실현 □ 이행방법 ○ 5.18헌법 전문 수록 및 내란방지 등 최소 합의 개헌부터 시작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상설화로 개헌안 초안을 국민의 손으로 작성 ○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투표제로 직접민주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입법제) 도입,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 지방자치 개선 - 지방자치 영역에선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헌법 조항 개정 - 국민주권 원리를 지방자치 분야에 적용 -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선언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개정, 일반회계 등